UPDATED. 2024-04-19 18:11 (금)
"공무원 건보료 특혜 더는 안돼"…건보공단 문제제기
"공무원 건보료 특혜 더는 안돼"…건보공단 문제제기
  • 日刊 NTN
  • 승인 2014.06.29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재부·안행부에 복지포인트 등의 보수 포함여부 재질의하며 압박
복지포인트·월정 직책급·특정업무경비 등 보수기준 명확화 촉구

실제 소득보다 적게 건강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특혜를 주는 정부의 조치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건강보험당국이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에 공무원이 보수(報酬) 이외에 사실상 급여의 성격으로 별도로 받는 복지 포인트(맞춤형 복지비)와 월정 직책급(직책수당), 특정업무경비(특수활동비) 등이 건강보험법상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에 포함되는지 묻는 공식 질의서를 다시 보냈다고 29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이미 2010년에 같은 내용을 질의했으나 정부가 4년이 넘은 지금껏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자 빨리 '응답하라'고 재촉한 것이다.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며 하루빨리 개선방안을 내놓으라고 몰아붙인 셈이다.

공무원의 복지 포인트와 월정 직책급 등은 공무원의 소득과 마찬가지이지만 건보료 부과대상에는 들어 있지 않다.

법제처가 2011년 2월 복지 포인트 등이 예산지침상 복지후생비이자 물건비 등으로 특정용도가 정해져 있는 실비변상적 '경비'일 뿐, 근로제공 대가로 받은 보수로 볼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려 건보료 산정대상에서 빠졌다.

이 해석으로 공무원들은 한 사람당 월 2만~3만원의 건보료를 덜 부담하게 됐고, 이를 통해 공무원들이 적게 내는 건보료는 2011년 기준 연간 81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이는 일반 직장인이 받는 비슷한 성격의 수당에는 꼬박꼬박 건보료를 매겨 거두는 현실과 대비돼 형평성 논란과 특혜시비를 불러일으켰다.

당시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오자 당장 시민단체가 즉각 반발했다. 경실련은 성명을 내어 "일반국민은 직책수당 등 모든 급여를 보수에 넣어 급여의 100%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내는 현실에서, 공무원만 월정 직책급 등을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과 건강보험법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부 의원은 공무원의 월정 직책급 등을 건보료 산정 기준에 포함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당시 진수희 복지부장관도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하지만 기재부와 안행부의 반대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여태껏 "검토 중"이거나 "부처간 조율중"인 상태에 머물고 있다.

공무원 건보료 특혜 관행은 안행부의 공무원 보수 규정, 기재부의 예산 지침을 고쳐야 바로잡을 수 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출범 37주년을 맞아 지난 25일 마련한 국민편익을 위한 규제개혁 대토론회에서 공무원의 복지 포인트와 월정 직책급, 특정업무경비를 보수범위에 집어넣는 등 보수기준을 명확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맞춤형 복지비(복지 포인트)는 일반직·교육직·지방직 등 모든 공무원에게 복리후생 증진 명목으로 주는 것으로, 근무연수와 부양가족 등에 따라 포인트를 주고 연금매장이나 병원, 여행·숙박·레저시설, 영화·연극, 학원, 헬스장 등에서 비용을 치르고 영수증을 제출하면 현금으로 계산해주는 방식이다.

공무원들은 2011년 기준 한 사람당 연간 평균 80만원 정도의 복지 포인트를 받았다. 2013년 복지 포인트로 책정된 예산은 1조512억원에 달했다. 전체 복지 포인트 규모는 2011년 9천341억원, 2012년 1조55억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월정 직책급은 직책이 있는 공무원에게 기관 간 섭외, 내부직원 격려 등 특정직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보전해준다는 명목으로 주는 것으로, 영수증 처리조차 필요 없어 자유롭게 쓸 수 있다. 2011년 기준 과장급 이상 공무원 4만5천명은 매달 40만~90만원을 받았다.

지난해 2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사적 유용 의혹으로 사회적 관심을 끌었던 특정업무경비는 정부 각 기관의 수사·감사·방호·치안 등의 특정한 업무를 맡은 공무원에게 주는 것으로, 2013년 청와대 경호실, 국가정보원, 국세청, 경찰청, 법원 등 55개 정부부처와 기관에 배정된 특정업무경비 예산은 총 6천524억원에 달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