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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원, 농지대토 따른 양도세 감면 부정한 처분 타당
심판원, 농지대토 따른 양도세 감면 부정한 처분 타당
  • 日刊 NTN
  • 승인 2014.07.01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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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업 2분의 1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했다고 보기 어려워”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세 감면을 부인함이 타당하다는 조세심판원 결정이 나왔다.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해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함과 함께 비사업용 토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해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것에는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조심2014구1499, 2014.6.5).

이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고 대토 농지를 취득해 자경하고 있으므로 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세 감면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심판원은 “쟁점농지의 인근 주민 10명에게 탐문한 결과 쟁점농지를 경작한 사람은 청구인의 배우자이고, 농사일을 도와 준 주민은 OOO인 것으로 확인돼,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2항에서 정한 농지대토 요건(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것)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심판원은 “2010년~2011년 추곡 수매자가 배우자인 것으로 나타나며, 2008년부터는 청구인이 쟁점농지 벼농사에 관여한 것이 인정되나 농작업의 상당 부분을 인근 주민들의 노동력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청구인이 자기의 노동력으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부분이 전체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히며, 청구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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