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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남 돈으로 산 부동산, 증여세 경정한 이유?
내연남 돈으로 산 부동산, 증여세 경정한 이유?
  • 日刊 NTN
  • 승인 2014.07.02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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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원, “10여년간 송금액은 공동생활경비, 취득자금 일부는 차용거래로 봄이 타당”

내연남으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부과한 증여세 처분에 대해 일부금액을 공동생활경비와 차용거래로 봄이 타당하다며 경정토록 한 조세심판원 결정이 나왔다.

심판원은 “내연남이 10여년 동안 110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송금한 금원은 증여한 것이라기보다는 청구인과의 공동생활경비로 보이고, 쟁점부동산 취득시 내연남이 청구인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을 쟁점부동산에 설정하고 청구인의 다른 부동산을 양도 받으면서 해지한 점에 비춰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일부는 차용거래로 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처분청은 청구인 A에 대한 증여세 조사결과 내연관계에 있던 B로부터 현금 OOO원을 증여받아 냉동창고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한편 OOO 기간동안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해 A에게 합계 OOO원을 결정ㆍ고지했다.

하지만 A는 “B로부터 쟁점금액을 무상으로 받은 사실이 없으며, B로부터 받아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자금 중 OOO원은 청구인이 오래 전에 B에게 사업자금으로 빌려 준 금액과 30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부담한 생활비 및 장래에 소요될 생활비 등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받은 것이며, 나머지 OOO원은 B에게서 빌린 것으로 A 소유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했다”고 주장했다.

심판원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A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 B가 A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3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등기했고, 동 근저당권설정등기는 B가 A로부터 OOO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해지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또한 심판원은 B가 “1985년부터 A와 실질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해오며 1994년 A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린 사실이 있고, A와의 노후대책으로 쟁점부동산을 A 명의로 샀으며, 그 중 OOO원은 빌려주는 조건으로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대물로 받았는데, 순간적으로 괘씸한 생각이 들어 쟁점부동산의 매입자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제보했으나, 사실은 A와의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한 것이 맞다”라고 한 진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심판원은 “청구인과 B가 오랫동안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동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B가 2001년부터 10여년 동안 110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송금한 금원은 증여한 것이라기보다는 청구인과 B의 공동생활경비로 보이고,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중 OOO원은 청구인과 B간 금전거래로 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면서 OOO원은 증여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조심2014서1624, 201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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