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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적자 향후 10년간 53조원"
"공무원연금 적자 향후 10년간 53조원"
  • 日刊 NTN
  • 승인 2014.07.0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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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적자 2조원 중 65%는 지자체 부담…"연금 빚 부담기관별 구분해 따져야"

공무원연금 제도를 개혁하지 않으면 올해부터 10년간 예산으로 메워야 하는 적자가 53조원이 넘는 것으로 전망됐다.

또 지난해 공무원연금 적자 2조원의 3분의 2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일 발간한 '2013 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하고, 정부가 공무원연금 재정을 안정화시킬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공단이 제출힌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공무원연금 재정 전망을 보면 현재 제도를 그대로 둔다면 연금의 수입은 올해 7조 7천862억원에서 2023년 9조 1천921억원으로 연평균 1.9%씩 늘어난다.

같은 기간 지출은 10조 2716억원(계획)에서 17조 7722억원으로 6.3%씩 증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적자, 이른바 보전금은 올해 2조 4854억원에서 2023년 8조 5801억원으로 연평균 14.8%씩 빠르게 불어날 전망이다.

올해부터 10년간 메워야 하는 공무원연금 누적 적자는 무려 53조 2969억원에 이르게 된다.

공무원연금의 막대한 적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재정에 큰 부담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작년에 발생한 보전금 1조 9982억원 중 65.3%인 1조 3057억원은 자치단체가, 34.1%인 6814억원은 국가가 각각 부담했다.

또 공기업으로 전환하기 이전의 공무원연금 가입자로 인해 철도공사·공단과 도로교통공단이 부담한 금액이 0.6%(110억원)를 차지했다.

작년 말 기준으로 공무원연금이 장래에 지급해야 할 연금과 퇴직수당 총액은 512조 9642억원으로 추산된다.

안행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연초에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내년 공무원연금 재정재계산 때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현행 공무원연금 제도를 그대로 두면 올해부터 연금 적자가 2조원 이상으로 급증해 국가와 지자체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면서 "공무원연금 재정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바탕으로 재정 안정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또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등 각 기관은 소속 직원에 연금 지급 책무를 진 최종보증자이므로 연금충당부채는 각 기관으로 분리해 계상하는 것이 발생주의 회계원칙에 부합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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