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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장이 있는 경우 성실신고 대상 판단방법
공동사업장이 있는 경우 성실신고 대상 판단방법
  • 日刊 NTN
  • 승인 2014.07.03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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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판단해야”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이 있을 경우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민원인 A는 2013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5월 31일까지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같은 해 6월 1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6월 30일까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한 바 있다.

이후 동업계약이 해지되고, 같은 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B가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했다.

A는 이처럼 단독사업에서 공동사업으로 전환한 사업자와 공동사업에서 단독사업으로 전환한 사업자가 있는 경우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의 기준수입금액 계산방법을 질의했다.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43조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 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세청은 기존 해석사례(소득세과-364, 2012.4.30)와 같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소득세과-296, 201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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