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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뇌물비리…세무조사시 사적관계 신고 ‘허당’
잇따른 뇌물비리…세무조사시 사적관계 신고 ‘허당’
  • 日刊 NTN
  • 승인 2014.07.03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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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TF팀, 특단 대책 불구 ‘관리 부실’ 다수 적발…회의적 기류 지배적

최근 송광조 전 서울국세청장이 STX그룹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와 관련 1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것을 비롯 전·현직 세무공무원들의 금품수수 비리에 따른 사법부의 준엄한 심판이 잇따르자 세정가는 그야말로 허탈감에 빠져있다.

더욱이 국세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자 및 조사수임 세무대리인과의 학연·지연 등 사적관계 신고를 의무화했지만 실제로 잘 지켜지지 않고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자 난감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지난해 5월, 세무조사 비리 등으로 신뢰가 땅에 떨어진 국세청의 명예회복을 위해 ►감사관 외부 개방 ►세무조사 감찰관 신설 ►조사분야 영구 퇴출제 ►조사대상 업체 관련 사적관계 사전 고지의무 등 ‘부조리근절종합대책’을 의욕적으로 발표했다.

이와함께  “세무조사 종결 후 1년간 세무조사 대상업체와의 만남 여부 등 비리 발생 개연성을 사전 차단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후 본청 감사관실 주재로 세무조사 직원의 비리행위 근절을 위해 퇴근 후 미행(?)은 기본이고 가족들끼리의 오붓한 외식행사까지도 따라붙는 등 “해도 너무한다”고 할 정도의 사생활 침해성 감찰활동(?)을 펼쳐 왔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1년여가 지난 무렵 국세청이 지방국세청에 대해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사적관계 신고 누락 등 관리부실이 다수 적발돼 결국 국세청이 특단의 조치로 내놓은 쇄신안은 그야말로 공염불(?)에 그치고 말았다는 자조섞인 푸념이 나오고 있는 것.

납세자단체 한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조사요원들의 근무자세이지만 언제든 납세자-세무대리인-조사요원의 결탁에 의해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만큼 조사분에 대해 중복 크로스체크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대해 국세청은 앞으로 감사관실 주재 세무조사 관련 관리감독을 위해 더욱 철저한 비리근절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지만 "아무래도 ‘성실 신고(?)’를 기대하는 것은 애시당초 무리가 아니겠느냐"는 회의적 기류가 지배적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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