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예규 등 세법해석정보 12만건 … 연말 공개
불복청구 10.3%로 감소 2000년 이후 최저치 기록
불복청구 10.3%로 감소 2000년 이후 최저치 기록
국세청은 이를위해 각 국·실에 분산돼 있던 세법해석기능을 통합 법규과로 일원화했으며 과세기준자문제도 및 과세쟁점 자문위원회를 열어 부실과세 방지대책을 마련해 왔다.
과세기준자문제도와 과세쟁점 자문위원회는 고지전에 납세자와의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과세자문제도의 경우635건을 자문해 135건(21.3%), 과세쟁점자문위원회의 경우 209건 중 77건(36.8%) 등에 대해 각각 과세불가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매년 증가하던 불복청구 건수가 지난해 처음으로 10.3%(1642건)로 감소하고 인용율도 15.0%로 낮아져 200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또 법령·예규·판례 등에 대한 모든 세법해석정보 12만건을 DB화해 필요한 정보를 납세자들에게 제공, 세법 해석을 둘러싼 납세자와의 마찰을 축소해 나갈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부실과세는 납세자에게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주고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며 “부실과세 방지를 위한 노력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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