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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계 거물'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검찰조사받나?
'금융계 거물'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검찰조사받나?
  • 정영철 기자
  • 승인 2014.07.0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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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커피빈 고소건, 중앙지검 첨단수사1부서 조사

금융투자업계 최고 거물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에서 조사를 받게 돼 금융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 프랜차이즈업체 ‘TNPI’와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간 법적 공방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로 배정되어 2일 고소인 측의 조사를 끝낸 상태다.

3일 금융업계 및 유통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지난 2일 박현주 회장을 검찰에 고소한 권 준 TNPI 대표를 불러 10시간 가량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조만간 참고인을 불러 조사를 이어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첨단범죄수사1부는 최근 롯데홈쇼핑 납품비리 사건을 밝혀낸 데 이어 현대자동차의 엔진기술 유출 의혹을 수사하는 등 두드러진 활약을 보이고 있는 첨단범죄 수사 팀이다.

권 준 TNPI 대표는 지난달 박현주 회장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박 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소했다. 권 대표는 법무법인 제이피(JP)를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미래에셋이 TNPI의 중국 사업에 투자하는 척하면서 TNPI 내부 정보를 취득해 미래에셋의 이득을 위해 사용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또 미래에셋이 재무적 투자자와 손잡고 커피빈 본사의 인수를 주도한 이유도 주요 관심사다. TNPI는 자사가 갖고 있는 중국 사업권을 노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리적 논쟁의 첫번째 쟁점은 TNPI 주장대로 미래에셋이 TNPI의 내부 영업비밀을 투자를 빙자해 입수한 뒤 자기 이익을 위해 사용했는지 여부다.

권 준 대표는 “미래에셋이 우리 회사의 영업비밀을 토대로 미국 본사를 인수한 뒤 중국사업권을 획득해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 했다”며 “부당한 방법으로 상대방의 영업비밀을 빼내어 본인의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 한 점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TNPI 관계자에 따르면 “미래에셋은 2012년 10월 5일 TNPI에 전화를 걸어 투자하고 싶다며 방문을 요청했고 이어 미래에셋 소속 장모 상무(당시 이사)와 박모 팀장이 TNPI에 찾아와 중국 커피빈 사업과 관련한 영업전략, 내부정보 등 모든 자료를 요청했다. 박 팀장은 비밀을 유지하고 투자를 신속하게 검토하겠다는 문자를 권 대표에게 보내 왔다”고 주장했다.

미래에셋 관계자는 자료를 받자마자 TNPI 관계자에게 연락해 “투자하지 않겠다”고 일방 통보했다. 공교롭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미래에셋은 미국 사모펀드인 어드벤트와 CDIB캐피탈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4000억원 가량을 들여 커피빈의 지분 75%를 인수했다. 이중 미래에셋은 750억원 가량을 투자해 지분 20% 정도를 확보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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