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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주택 재건축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되나?
상속받은 주택 재건축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되나?
  • 日刊 NTN
  • 승인 2014.07.05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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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신축주택을 상속주택으로 간주해 특례적용…일반주택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

기존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있던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을 재건축해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이를 상속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다는 국세청 답변이 나왔다.

 상속인 甲은 1999년 경기도 남양주 소재 A 아파트를 취득한 바 있고, 2011년 충북 청주시 소재 B 단층주택을 상속받았다.

 한편 甲은 2013년 B 주택과 접해있는 토지 2필지를 취득하고 향후 주택 포함 3필지를 모두 합병해 주택이 포함된 근린생활시설로 재건축할 예정이다.

 甲은 이같이 상속주택이 멸실하고 상속주택의 부수토지와 인접한 매입토지를 합병해 주택을 신축한 경우도 일반주택 매도시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청은 甲이 상속세법 시행령 154조 1항이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특례 대상이라고 답했다.

 더불어 국세청은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때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는 것”이라고 밝혔다(부동산납세과-422, 201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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