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주류산업과 경쟁정책’ 연구서 통해 제시
국세청 소주출고가격 행정지도 개선도 촉구
국세청 소주출고가격 행정지도 개선도 촉구
공정위는 ‘주류산업과 경쟁정책’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현재 국세청은 특정업체의 소주 출고가격 인상률 등에 대해 행정지도를 통해 사전에 승인을 하고 있다면서 이는 주류출고가격에 대하여 사전신고제에서 사후신고제로 변경한 규제개혁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이같은 사전 승인제는 주류제조업체의 가격결정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며, 주류제조업체의 담합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소주출고가격 변경시 행정지도는 주세보전상 필요한 최소한 범위내에서 사후적․제한적으로 실시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주류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 확대의 필요성도 제기, 삼화왕관(72년)과 세왕금속공업(85년)이 납세병마개 제조자로 지정되어 2개 업체가 38년 동안 안정적인 독점이윤을 향유하고 있다면서 주류납세병마개 지정요건 완화 및 제조자 지정 확대를 제시했다.
또한 양사가 장기간 시장을 분할함으로써 고객확보경쟁이 전혀 없고, 초과이윤을 R&D나 기술개발 등에 투자할 유인이 없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공정위가 밝힌 09년 납세병마개 시장규모는 698억원이다.
현재 주류납세병마개시장은 앞서 (10.6.22) CSI코리아(주)가 신규 추가 지정됨으로서 기존의 2사 독과점체제에서 3사 경쟁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이 보고서를 관계부처에 전달하여 주류산업의 규제개선과 경쟁촉진을 유도해 나가는 한편 국회 등 입법기관, 관련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국민들의 주류산업 발전방향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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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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