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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 지난달부터 사회봉사명령 이행시작
김승연 회장, 지난달부터 사회봉사명령 이행시작
  • 日刊 NTN
  • 승인 2014.07.08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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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사회복지기관에서 매주 2~3회 봉사활동

지난 2월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 5년과 벌금 51억원, 사회봉사명령 300시간의 형을 확정받고 풀려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최근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회장은 판결 이후 건강 문제를 이유로 2차례에 걸쳐 법원에 사회봉사명령 이행 집행 연기를 요청했지만, 6월 중순부터 서울의 사회복지기관에서 매주 2∼3회 봉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화그룹의 관계자는 "(김 회장의) 건강이 다소 호전돼 보호관찰소가 지정한 곳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면서 "집유 기간내 이행하면 되니까 형편이 허락하는대로 조금씩 할 예정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주치의가 아직 완전히 건강이 회복되지 않았다며 만류했지만 김 회장이 '어차피 해야할 일이라면 늦출 필요가 없다'며 사회봉사명령 이행에 나섰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2월 ㈜한화·한화케미칼 등 7개 계열사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뒤 치료 목적으로 미국에 두번 다녀왔고, 현재 서울대병원을 오가며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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