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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상속분보다 더 받는 상속인, 증여세 내야
당초 상속분보다 더 받는 상속인, 증여세 내야
  • 日刊 NTN
  • 승인 2014.07.09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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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후 특정상속인이 더 받기로 협의했다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

상속인별 상속분이 확정돼 등기 등 완료 후에 상속인 간 재협의로 당초상속분이 변동된 경우 당초상속분을 초과해 받는 부분은 증여재산이라는 국세청의 판단이 나왔다.

 2013년 9월 29일 甲이 사망함에 따라 배우자 乙과 자녀 A, B(상속개시일 현재 자녀는 모두 미성년자임)는 甲의 상속재산 중 아파트 1/2지분에 대해 법정상속지분(배우자 3/14, 자녀A 2/14, 자녀B 2/14)에 따라 상속등기를 완료했다.

 한편 2014년 2월 28일 상속인들은 쟁점아파트에 대해 재분할(자녀A 3.5/14, 자녀B 3.5/14)을 협의하고 재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재분할 협의내용을 포함해 2014년 3월 31일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했다.

 또한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포함돼 법정상속지분 외 상속지분으로 상속재산 등기시 특별대리인의 선임이 요구됨에 따라 2014년 3월 3일 부산가정법원에 미성년자에 대한 특별대리인 선임청구를 접수하고, 2014년 4월 22일 특별대리인 선임청구가 승인됐다.

 乙 등은 재분할협의로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상속재산을 취득한 상속인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와 상속재산에 대한 재분할 협의시점은 언제인지 질의했다.

 국세청은 상속분 초과분에 증여세가 부과됨을 밝혔다.

또한 “상증법 제31조 3항에 따라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해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돼 등기 등이 완료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 간의 협의분할에 의해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는 경우, 이는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며 이 때 증여받은 재산의 취득 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상속증여세과-217, 201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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