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중간예납세액 결정·징수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2분의 1 해당”
국세청이 무신고가산세 산정시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도록 되어 있는 ‘기납부세액에 관련된 수입금액’의 계산방법을 내놨다.
국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5항에 따르면 “기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산출세액 등에서 기납부세액을 빼고 수입금액에서 기납부세액에 관련된 수입금액을 뺀다”고 정하고 있는데, 질의자는 기납부세액에 관련된 수입금액이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2분의 1인지, 해당 과세기간 1월부터 6월까지의 수입금액인지를 질의한 것이다.
한편 질의자 A는 복식부기의무자로 2012년 11월 과세관청이 고지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은 납부했으나, 2013년 5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는 이행하지 않아서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기납부세액(중간예납세액)에 관련된 수입금액’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2분의 1을 의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국세청은 “질의내용과 같이 무신고가산세 산정시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기납부세액(중간예납세액)에 관련된 수입금액’은 소득세법(2013.1.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중간예납세액을 결정·징수하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2분의 1을 말하는 것”이라고 답했다(서면법규과-129, 201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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