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기타소득 미해당, 사회통념상 인정금액 초과시 증여세 내야”
고객에게 경조사비를 직접 지급하는 대신 고객명의로 기부한 경우, 이는 고객의 기타소득(사례금)이 아닌 증여에 해당한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이다.
A은행은 개인 거래자 B의 경조사(승진 또는 개업)시 B의 사전동의 하에 기부금단체에 B 명의로 현금기부하고, 발급된 기부금영수증을 B에게 송부하는 새로운 경조사 접대비 지급방식을 도입하려 한다.
한편 B는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로 A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A는 현금기부금액을B에 대한 접대비로 계상할 생각이다.
A은행은 기부하려는 경조사비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한다는 전제로 B가 얻는 이익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세청은 해당 경조사비는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경조사비가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조사비 총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서면법규과-691, 201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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