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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감정평가 결과 공개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감정평가 결과 공개
  • 日刊 NTN
  • 승인 2014.07.10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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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감법' 개정키로…'고무줄 감정평가' 줄어들 듯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감정평가사들이 수행한 감정평가 결과가 일반에 공개된다. 이렇게 하면 감정평가사에 따라 부동산 감정가격이 터무니없이 차이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부감법)을 개정해 감정평가사들이 수행한 감정평가 가격자료를 의무적으로 한국감정원에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는 고가 임대아파트인 '한남더힐' 사태로 큰 타격을 입은 감정평가 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 신뢰도를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다.

    한남더힐 아파트는 임대아파트를 분양아파트로 전환하기 위해 실시한 감정평가에서 각각 사업시행자와 입주민 측의 의뢰를 받은 감정평가법인들이 최대 2.7배나 차이가 나는 평가 결과를 내놔 논란이 됐다.

    가장 면적이 넓은 332㎡형 아파트에 대해 세입자 쪽 감정평가법인은 29억원, 시행사 측 감정평가법인은 80억원의 가격을 제시하면서 '고무줄 감정가' 논란이 인 것이다.

    국토부는 감정평가 결과를 받아 이를 공개하면 한남더힐 사태처럼 비슷한 토지·주택의 감정가격이 큰 격차를 보이는 일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개라는 절차를 통해 자연스럽게 시장의 감시가 이뤄지므로 다른 감정평가사나 감정평가법인이 수행한 감정평가라도 입지나 면적 등 각종 조건이 비슷한 토지·주택은 그 결과가 큰 격차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감정평가 대상 토지·주택의 위치와 면적, 감정가격 등은 공개하되 그 소유자의 인적 사항 등 개인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감정평가 결과를 제출하지 않는 감정평가사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지금도 한국감정평가협회가 회원들로부터 감정평가 결과를 받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어 실제로 이를 제출하는 감정평가사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강석호 의원이 이미 이런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황"이라며 "감정평가가 이뤄진 선례를 축적하고 이를 공개하면 잘못된 감정평가에 대한 적발이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연간 50만건의 감정평가가 실시되고 있어 이 결과가 축적될수록 더 체계적으로 감정평가 결과가 관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연내에 법 개정 작업을 마친 뒤 시행령·시행규칙 손질 등의 후속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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