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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국제거래 판례해설 3
관세․국제거래 판례해설 3
  • 승인 2006.06.2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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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기업의 수입신고가격의 인정기준
(2005.12.30.결정 국심2003관0060호)

<편집자주>

수출판매자와 수입구매자가 본․지사간이거나 또는 기타 특수한 관계자로서 거래하는 형태가 국제무역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늘고 있다.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라 국내기업의 해외직접투자와 외국기업의 국내 직접투자가 모두 증가하면서 이러한 현상은 날로 가속화되고 있으며, 최근 UNCTAD의 조사에 의하면 국제무역거래의 약 67%정도가 이러한 특수관계가 있는 기업들간의 거래로 파악되고 있다.
관세의 과세가격결정의 국제규범인 WTO 관세평가협약 및 이를 수용한 관세법에서는 이러한 특수한 관계가 있는 기업들의 범위를 정해두고 특수관계기업간의 거래가격이 당사자의 특수한 관계에 의하여 영향받아 왜곡된 경우 그 거래가격 즉 수입자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다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의해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특수관계기업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다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지에 대하여 납세자과 과세관청간에 다툼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하에서는 특수관계기업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여 다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관세를 부과한 사건에 대한 국세심판원의 결정례를 통하여 특수관계의 범위와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 및 특수관계기업의 수입신고가격의 인정기준에 대하여 알아본다.

1. 사건의 개요

청구법인 C는 외국의 A사가 전액출자하여 1998년도에 국내에 설립한 현지법인으로서 1998. 5. 1. 외국 A사의 자회사인 B(수출자)사와 취급상품의 '소매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B(수출자)로부터 구입한 쟁점물품을 1998. 6. 5.부터 2000. 12.26.까지 수입신고하여 통관지세관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이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 세관은 ①수출자인 B사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 등을 제안하고, 할인판매가격을 승인한 점, ②수출자가 행한 광고비용을 청구법인 C가 부담한 점, ③ 실제지급한 운임을 적용하지 않고 거래가격의 일정비율을 운임으로 산정한 점, ④ 결제방법을 미화기준에서 원화기준으로 변경한 점 등은 국제무역에서 사용하는 통상적인 가격결정방법이 아니어서 청구법인과 수출자의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청구법인과 수출자의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구관세법 제9의 8(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의 규정을 적용하여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결정방법을 신축적으로 해석 및 적용하는 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다시 결정하여 2003.1.2 및 같은 해 1.3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경정처분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①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수출자 B가 특수관계가 없는 다른 업체에 판매한 가격과 동일하고, ②국제적 유명브랜드의 상품은 통일된 성가(聲價)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수출자가 수입자의 거래가격 등을 제안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며, ③ 수출자가 효율적이고 통일된 환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미달러화 기준을 원화기준으로 결제방식을 변경한 것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며, ④ 쟁점물품 가격대비 2.7% 내지 3%를 국제운송비로 산정한 것은 신속운송 등 거래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사실을 이유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처분청의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한 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인용되어 세관의 처분이 일부취소된 사건이다.

2. 국세심판원의 결정

국세심판원은 결정문에서 “...청구법인의 결제통화변경에 대하여는 ... 결제통화의 변경은 과세가격의 기준통화변경 문제일 뿐, 수출자가 각국의 통화를 결제기준으로 변경하여 중앙집중적으로 환 리스크관리를 하였다 하여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 청구법인의 광고비 지급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 대비 1% 내지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광고비 명목으로 A사 그룹에 지급하였는데... A사 상품에 대한 국내광고는 수출자 및 청구법인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서 ... 이러한 광고방식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며,... 쟁점물품의 운임산정방법에 대하여 ... 소매판매계약서 제5.5.(○○○상품에 대한 대금지급) C)에 의하면, ... EXW(공장인도가격)가격의 2.7% 내지 3.0%를 운임으로 산정함에 따라 ...수출자가 실제지급한 운임보다 미화 28,962.72달러가 과소하게 반영되어... 과세누락한 위 차액운임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할 것이로되, .... 쟁점물품 가격의 일정율을 운임으로 산정하였다 하여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여지지는 아니하며, 쟁점물품의 비교가격에 대하여는, OOO이 수출자 B의 독점대리점이었다고 하더라도 양당사자는 특수관계에 해당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의 거래가격은 쟁점물품의 비교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 처분청은 쟁점물품중 소수는 ○○○의 수입신고가격대비 110%를 초과한 물품이 확인된다고 하나 통상적인 거래가격보다 낮게 거래되었음을 전제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한 이 건에 대하여 비교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한 물품이 일부 있었다 하여 거래가격을 부인할 수 는 없다고 할 것이다“고 결정하였다.

3. 해설

(1) 특수관계의 범위
현행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4호에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어 그 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위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구매자인 수입자와 판매자인 수출자간의 물품가격은 실제거래가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과세가격결정방법 중 제2방법 내지 제6방법을 적용하여 과세하게 된다.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관련해서 먼저 구매자와 판매자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관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항에는 8가지의 특수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결정례를 보면, 판매자인 수출자 B는 구매자인 청구법인 C의 모회사인 A의 자회사이고, 청구법인 C는 A의 전액출자에 의해 설립된 것을 알 수 있어 이는 관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5조 “구매자 및 판매자 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특수관계자로 인정되는 것이다.

(2) 특수관계에 의한 거래가격의 영향
관세법시행령 제23조 제2항에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특수관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수입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첫째,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둘째,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셋째, 특수관계가 없는 우리나라의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동종‧동질 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및 법 제33조,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에 근접하는 가격으로 거래된 경우에는 특수한 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실제거래가격을 인정한다. 여기서 근접하는 가격이란 관세법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 셋째가격을 비교가격으로 하여 수입가격과 비교가격의 차이가 비교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10 이하인 가격을 말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교가격은 비교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동 비교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3) 특수관계기업의 신고가격의 인정기준

이 사건 결정례를 통해 특수관계자간 거래시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국세심판원의 기본적인 입장을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청구법인과 수출자가 관세법상의 특수관계인 점은 인정되지만 수출자가 환리스크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목적으로 원화기준으로 결제통화를 변경한 행위, 광고효과의 극대화 및 거래의 편의를 위하여 청구법인이 A사그룹에 광고비를 지급한 행위, 운임을 실제지급운임으로 하지 않고 편의상 거래가격의 일정비율로 산정한 행위, 세계적인 유명브랜드를 소유한 수출자의 경우 자사제품의 성가(聲價)유지를 위하여 판매가격을 제안하거나 통합된 재판매가격유지정책을 운영하는 추세에 따라 쟁점물품의 거래가격 및 국내판매가격을 수출자가 제안하고 할인판매를 승인하도록 약정한 행위만으로는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수출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특별히 할인받은 가격으로 구매하였다거나 수출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판매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한 사실 등을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한다는 기준 등을 보여주고 있어 특수관계기업인 납세자와 이를 심사하는 과세관청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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