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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수 세무학 박사의 알기 쉽게 번역된 2012년 OECD모델조세 협약 <93>
한성수 세무학 박사의 알기 쉽게 번역된 2012년 OECD모델조세 협약 <93>
  • 日刊 NTN
  • 승인 2014.07.14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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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 고용주·거주자 투명한 파트너십 아닌경우 적용
   

▲한성수 세무학 박사
세무법인 가덕 국제부 대표

계경제가 급속도로 글로벌화 되고 국가간 FTA 체결 등으로 국제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수반되는 국제조세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OECD에서는 ‘OECD모델조세 협약’을 제정하여 회원국들이 국제조세행정을 집행토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각국은 자국의 과세권 확보에만 집착하여 이러한 모델규정을 통일적으로 집행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간 과세권분쟁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다 OECD가 제정한 모델규정(법률)은 추상적이어서 전문지식이 없으면 이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델규정의 해석을 둘러싸고 각국의 과세당국간 그리고 과세당국과 납세자간에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한성수 세무법인 가덕 국제부대표(세무학박사)는 OECD모델조세협약을 세계 두 번째로 (일본어 번역에 이어)한글로 번역하는데 성공했다. 이 한글판은 2004년 OECD로부터 번역저작권을 부여 받았다. 한 대표는 2003년 OECD모델을 번역만 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해설을 붙여 독자들이 보다 쉽게 OECD모델협약을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한 대표는 2010년 OECD모델을 독자들이 그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의역(意譯)’방식으로 번역하고 해설을 붙여 활용가치를 높였다. 2003년 OECD모델 이후 개정된 내용이 많고, 국제규범으로서의 OECD모델조세협약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국세신문사>는 국제조세 전문가인 한성수 대표에게 2010년 OECD모델의 번역을 요청하여 이를 장기 연재한다. /편집자 주

[제5.1호] [예1]: 2001년 1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X는 S국에 사는 S국의 거주자이다. 2002년 1월 1일 R국 거주자인 고용주는 X를 고용하고 X는 R국으로 이사하여 R국의 거주자가 된다. X의 고용주는 X를 2002년 3월 15일부터 2002년 3월 31일까지 S국에 보낸다. 이 경우 X는 2001년 4월 1일부터 2002년 3월 31일까지 292일 동안 S국에 체류했지만, X는 2001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S국의 거주자이기 때문에 이 기간은 세항a)에 언급된 기간계산 목적상 고려하지 않는다.
X가 S국에 체류한 기간은 2001년 4월 1일부터 기산하면 292일 [2001년 275일(365 - (31 + 28 + 31), 2002년 17일)]이다.
[예2]: 2001년 10월 15일부터 31일까지 R국의 거주자 Y는 S국에 체류하며 R국의 거주자인 ACO의 S국에서의 사업확장을 준비한다. 2002년 5월 1일 Y는 S국으로 이사하여 거주자가 되고 S국 거주자인 ACO의 신설자회사의 매니저로 일한다. 이 경우 Y는 2001년 10월 15일과 2002년 10월 14일 사이에 184일 동안 S국에 체류하지만, 그녀는 2002년 5월 1일과 10월 14일 사이에 S국의 거주자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기간은 세항a)에 언급된 기간의 계산 목적상 고려하지 않는다.

Y가 S국에 체류한 기간은 2001년 10월 15일부터 기산하면 184일[2001년: 17일, 2002년 167일]이다.
[제6호] 두 번째 조건은 보수를 지급하는 고용주가 고용이 수행되는 국가의 거주자가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회원국은 고용주가 피고용인의 거주지국의 거주자가 아닌 경우에까지 제2항의 예외를 확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바, 이는 피고용인의 고용소득을 결정하거나 고용주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집행하는데 행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견해를 같이하는 체약국은 쌍방간에 다음과 같이 제2항 세항b)의 문구로 교체할 수 있다. 
“b) 보수가 첫 번째 언급한 국가의 거주자인 고용주에 의해 또는 고용주를 대신하여 지급되고”

[제6.1호] 세무상 투명한 파트너십에 두 번째 조건을 적용하는 것은 그러한 파트너십은 제4조에 따라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로서 자격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야기한다(제4조 주석 제8.2호 참조). 그러한 파트너십은(특히, “고용주”가 근로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인으로 정의되는 경우와 같이 일부 국가의 고용주 용어에 대한 국내법상 정의에 따라) 고용주로서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것이 분명한 반면, 파트너의 상황과 관계없이 파트너십 단계에서 동 조건을 적용하는 것은 동 조건을 완전히 무의미하게 할 것이다.

[제6.2호] 제2항 세항b) 및 c)의 목적은, 고용주가 원천지국 거주자가 아니고 그 곳에 고정사업장도 가지고 있지 않아 원천지국에서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원천지국에서 고용소득이 공제비용으로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만 단기 고용의 원천과세를 피하기 위한 것이다. 두 세항은 고용주가 원천지국에 거주하지 않고 고정사업장도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 원천국가에서 단기고용에 대한 원천공제요건을 부과하는 것이 과도한 행정적인 부담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므로 세항b)를 그 문맥과 목적에 일치하도록 의미 있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세무상 투명한 파트너십의 경우에 동 세항은 파트너단계에서 적용된다는 것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세항b)의 “고용주”와 “거주자”개념은 세무상 투명한 파트너십이 아닌 파트너단계에서 적용된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조세협약의 다른 규정이 파트너십 단계가 아닌 파트너단계에서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와 맥락을 같이 한다. 이러한 해석은 파트너가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 경우 어려운 문제를 야기하는 반면, 그러한 어려운 문제는 예를 들어 파트너십 지분의 대부분을 소유하는 파트너가 거주하는 국가(즉, 가장 큰 공제가 요구되는 국가)를 결정함으로써 상호합의절차를 통하여 논의될 수 있다.

[제7호] 세 번째 조건 하에, 고용주가 고용이 행해지는 국가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다면, 보수가 그 국가에 있는 고정사업장에 의해 부담지지 않는다는 조건하에서만 과세면제를 허용한다. 고용이 수행되는 국가에 위치한 고정사업장의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7조의 원칙을 고려하여, 제2항에 규정된 예외가 공제 가능한 보수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하려는 제15조 세항c)의 목적의 관점에서 “부담된(born by)”이라는 문구를 해석하여야 한다.

[제7.1호] 보수와 관련된 공제가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되는지가 적절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고용주가 고정사업장에 귀속될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보수를 실제로 공제하였는지 아닌지의 여부는 필연적으로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고정사업장이 원천지국에서 감면되거나 고용주가 가능한 공제를 요청하지 않기로 결정함으로써 아무런 공제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기준은 충족될 것이다. 이 기준은 보수가 고정사업장에 할당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보수가 단지 그 성격 때문에 공제되지 않는 경우(예를 들어 체약국이 스톡옵션에 따른 주식의 발행은 공제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견해를 취하는 경우)에도 충족될 것이다.

[제7.2호] 제7조 제2항에 따른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의 결정목적상, 타방체약국에 소재한 고정사업장의 혜택을 위해 타방체약국에서 제공되는 고용용역에 대해 일방체약국 기업의 피고용인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상황에 따라 직접 공제 또는 관념비용 공제(예 : 기업의 다른 부문이 고정사업장에 제공한 용역에 대한 관념비용 공제)를 야기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제7조 제2항에 적용되는 별개독립기업이라는 “법적 가설”을 근거로 부과하는 관념비용은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을 결정할 목적으로만 제7조 제2항이 규정한 메커니즘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법적 가설은 고정사업장이 보수를 부담하였는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8호] 제2항과 제7조의 예외의 저변을 이루는 원칙들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제7조는 일방체약국의 기업은 타방체약국에서의 사업상 체류가 고정사업장에 해당할 정도의 수준에 도달하지 아니하면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에 근거하고 있다. 제15조 제2항의 예외는 피고용인의 활동이 타방체약국에서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질 경우 이 원칙을 기업의 피고용인에게 확대하고 있다. 세항b)와 c)는 기업을 체약국의 거주자가 운영하거나 또는 기업이 피고용인의 용역이 귀속되는 고정사업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체약국에서 이윤이 과세가 되는 기업에 고용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에 예외를 적용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다.

[제8.1호] 어떤 경우에는 다른 체약국의 개인 거주자가 일방체약국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일방체약국의 기업(일방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제공되는 용역이 제15조가 적용되는 고용서비스 또는 제7조가 적용되는 별개 기업이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또는 더 일반적으로 이 예외가 적용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주석은 이전에 제15조 제2항이 제공하는 예외적인 혜택을 획득할 목적으로 거래가 구성되는 사례들을 다루었지만, 유사한 문제들이 조세회피목적의 거래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다른 많은 사건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 이런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기 위해 주석이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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