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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세무법인 구성원 자격없다”
“변호사는 세무법인 구성원 자격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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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8.3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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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세무사회 질의에 “세무사법 위반” 회신

변협 “변호사에 세무사자격 인정해 놓고 딴전인가”
“변호사가 세무법인의 구성원으로 가능한가”의 질의답변을 놓고 기획재정부와 대한변협이 상반된 해석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법무법인의 구성원(변호사)이 세무법인의 임원으로 겸직할 수 있는지를 묻는 한국세무사회의 질의에 대해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가 세무법인의 구성원이 되며 이 구성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법인의 업무집행 사원이나 임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기획재정부의 이같은 유권해석은 현행 세무사법 제16조가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업무종사의 금지’규정을 법무법인에까지 확대 적용한 것이다.

이같은 유권해석에 대해 대한변협은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7월, 세무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한 법무법인으로부터 ‘법무법인의 구성원변호사가 세무법인의 구성원을 겸직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의를 받고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를 받으면 세무법인의 이사 또는 사원으로 겸직할 수 있다”는 답변을 내놨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대한변협은 “변호사의 직무범위에는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사의 직무도 당연히 포함되고 따라서 변호사는 세무사의 자격이 있다”면서 “법무법인은 다른 법률에서 변호사에게 그 법률에 정한 자격을 인정하는 경우 그 구성원이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가 그 자격에 의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으므로(변호사법 제49조 제2항), 법무법인은 그 이름으로 세무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변협은 다만 “사원의 겸업을 금지한 상법규정에 따라 법무법인의 다른 구성원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 변호사는 세무사 아니다
기획재정부의 이러한 해석에는 변호사는 변호사의 직무로 세무대리를 할 수 있을 뿐 세무사는 아니라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2003년 세무사법 개정으로 변호사가 세무사로 등록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돼 세무사법의 적용에서 제외됐고 당연히 세무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세무법인 설립주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하지만 대한변협의 해석은 다르다. 대한변협은 지난해 말 조세연구소에 낸 의견서를 통해 “그와 같은 해석은 공인회계사나 변호사에게 세무사자격을 인정한 세무사법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세무법인제도를 도입한 취지에도 역행하는 해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변협은 의견서에서 “세무사법은 등록한 자가 아니면 세무대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변호사법에 따른 직무수행의 경우와 공인회계사가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경우를 병렬규정해 양자를 동일한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면서 “세무사시험관련 규정 등과 같이 공인회계사나 변호사를 배제하는 규정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세무사법의 ‘세무사’에 공인회계사와 변호사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변호사업무는 영리업무다
변호사업무가 영리업무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도 쟁점이 됐다. 기획재정부는 변호사가 세무사업무를 겸임하는 것이 세무사의 영리업무종사를 금지하는 세무사법 제16조2항에 저촉하는 것으로 봤다. 이에대해 대한변협 관계자는 “변호사업무는 최대한 영리를 추구하는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으며 사회적 책임과 직업적 윤리를 요구하는 것이 대법원(2006마334)과 헌법재판소의 견해(2007헌마667)”라며 “업무수행의 대가로 보수를 받는 모든 업무를 영리업무로 파악하면 안된다”고 반박했다.

결국 기획재정부의 이같은 유권해석에 따라 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의 세무법인 겸직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두 직역간의 분쟁거리로 남게 됐다. 서초동의 한 중견 변호사는 “세무업무와 변호사업무가 시너지효과를 얻기 위해 두 직역의 업무협조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에 대립각을 세우게 돼 안타깝다”면서 “아직 그런 사례는 보이지 않지만 결국 법원의 해석이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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