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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발주공사에 지역 업체들 담합 낙찰
한전 발주공사에 지역 업체들 담합 낙찰
  • jcy
  • 승인 2010.08.3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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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서로 짠 업체 적발 4천800만원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충북지역 4개 전기공사업체가 한국전력공사 제천전력관리처 및 신옥천전력소가 발주한 5건의 공사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자를 결정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들러리로 참여하는 등 담합행위를 적발, 관련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천800만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적발업체 및 업체별 과징금내역을 보면 △건주전설 2천20만원, △다한전기 1천5백30만원, △대연전력기술 6백80만원 △신태양전기 5백80만원 등이다.

적발된 업체들은 2007년 3월부터 2008년 9월까지 한국전력공사 제천전력관리처 및 신옥천전력소가 발주한 ‘관내 S/S(변전소)공사 기기점검 공사입찰 건’ 등 5건의 공사입찰에 참여하며 담합을 한 사실이 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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