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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환원 위해 납부한 취득세는 필요경비?
명의신탁 환원 위해 납부한 취득세는 필요경비?
  • 日刊 NTN
  • 승인 2014.07.1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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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공제가능 필요경비에 명의신탁 환원 관련 취득세는 해당 안 돼”

국세청이 아파트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필요경비에 명의신탁 환원 관련 취득세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A는 2009년 B(A의 조모)의 명의로 아파트를 당첨받아 등기(B 명의로 취득세 등 납부)한 후, 2010년 B에 대한 대가 지불 없이 매매를 등기이유로 하여 본인 명의로 등기하고 취득세 등을 납부했다.

 한편 아파트에 대한 A의 명의신탁 행위가 국세청에 적발돼 A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벌금 포함 1억원)받고 이를 납부했으며, 2014년 해당 아파트를 양도했다.

 A는 소득세법 제97조에 따라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A가 2010년 본인명의로 등기하면서 납부한 취득세(등록세 포함)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경우에는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나, 명의신탁 환원관련 취득세(등록세 포함)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했다(부동산납세과-352, 201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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