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07:35 (목)
법인도 개발사업 쪼개서 벌이면 개발부담금 부과
법인도 개발사업 쪼개서 벌이면 개발부담금 부과
  • 日刊 NTN
  • 승인 2014.07.14 06: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15일부터 시행

15일부터 법인도 사실상 하나의 큰 개발사업을 작은 면적의 사업들로 쪼개 진행하면 개발부담금을 물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이런 내용 등으로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을 개정해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개발부담금은 광역·특별시에서 660㎡ 이상 규모로 개발사업을 할 때만 부과된다. 그러다 보니 부담금을 피하기 위해 사실상 하나의 개발사업을 660㎡보다 작은 규모로 쪼개 벌이는 경우가 생겼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그동안 개인(자연인)이 인접한 토지에서 사실상 내용이 같은 개발사업을 잇따라 벌이면 이를 '연접사업'으로 보고 그 면적을 모두 합산해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왔다.

    이번 개정령은 이런 연접사업 인정 대상을 개인뿐 아니라 법인이 벌이는 사업으로 확대했다.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사업의 규모는 지역마다 달라, 광역·특별시를 제외한 도시는 990㎡, 비도시는 1650㎡다.

    개정령은 또 개발부담금 납부 전 해당 부동산이 매매되면서 법인이 매입에 따른 법인세를 냈을 경우 이를 개발비용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법인은 개발부담금을 그만큼 덜 내도 된다. 지금까지는 개인이 낸 양도소득세만 개발비용으로 인정했지만 그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개발 전 교통·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하는 '계획입지사업'은 1년간 한시적으로 개발부담금 부과가 유예되고, 개발부담금 부담률(개발이익 중 부담금 비율)도 25%에서 20%로 5%포인트 인하된다.

    그러나 계획입지사업과 달리 난개발 가능성이 큰 개별입지사업은 이런 완화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개별입지사업은 통상 개인이 농지·산지 등을 전용해 벌이는 건축 등 개발사업을 말한다.

    개발부담금 납부를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는 사업은 그동안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 개발, 지목 변경 수반사업으로 국한됐지만 앞으로는 모든 개발사업으로 확대된다.

    납부연기나 분할납부가 허용되는 부담금 부과금액도 현행 2천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낮춰진다.

    개발이익환수법에서 개발부담금 결정·부과 기간이 3개월에서 5개월로 연장됨에 따라 개정령은 부담금 예정통지 기일과 부담금 고지 전 심사청구 기한도 연장했다.

    농업협동조합과 산림조합 외에 조합공동사업법인도 개발부담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