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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우유·커피·가전제품 등 담합 조사 착수
공정위, 우유·커피·가전제품 등 담합 조사 착수
  • jcy
  • 승인 2010.09.0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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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생필품 중심 경쟁제한 행위 법 집행 강화 방침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경쟁여건을 개선하고, 정보제공 확대를 통한 소비자 감시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시장기능을 통한 물가안정 유도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담합 등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법집행을 강화할 예정이다. 주요 생필품을 중심으로는 가격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담합, 출고조절 등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행위를 집중 감시할 계획이다. 현재 우유, 커피, 가전제품, 비료, 농약, 자동차 정비수가 담합 조사 중이다.

LPG의 경우는 금년 상반기 국제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71.3% 급등했으나, 국내가격은 담합에 대한 시정조치 이후 경쟁증진으로 15.3% 인상에 그쳤다.

또한, 제빵·제과업체들은 금년 2월 할인판매제한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조치 전후 제품 가격을 각각 4~10% 및 4~14%를 인하했다.

공정위는 또 진입규제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선할 예정이다. 보건·의료, 통신, 교육서비스 등 민생밀접분야를 대상으로 3단계 진입규제 정비를 추진한다. 이미 확정된 1·2단계 46개 개선방안의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관리할 예정이다.

LPG 용기판매의 지역제한(시·도)을 폐지하면 업체간 경쟁촉진으로 3.5~10%의 가격인하가 기대(서울 : 1,845원/kg, 경기 1,779원/kg, 충남 1,707원/kg)된다. 또한, 진입규제 외에도 가격·영업활동 규제 등도 적극 발굴해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체적 경쟁여건 분석 및 산업별 독과점구조를 개선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매년 우리나라의 시장구조와 경쟁정도를 전반적으로 측정 ·분석(KDI 용역)해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시책에 활용했다. 의료, 금융, 방송·통신, 에너지 등 주요 독과점 산업에 대해서는 전문가포럼 및 경쟁정책보고서 작성을 통해 독과점요인을 발굴·개선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이 보다 많은 가격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상품 외에 지방공공요금 및 서비스로 가격정보 제공대상을 확대하는 등 생필품 가격 공개시스템(T-Price) 개선할 예정이다. 현재는 라면, 세제 등 80개 생필품의 135개 유통업체별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품목별·지역별 최저가 검색서비스 및 지도서비스 제공 등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수단을 포털사이트, 스마트폰 등으로 다양화할 예정이다.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품목,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품목 등 30개 품목의 국내외 가격차를 조사·발표할 예정이다. 해당하는 품목은 식품(우유, 생수, 아이스크림, 맥주), 디지털 제품(게임기, 디카, LCD TV, 아이폰), 생활용품(콘텍트렌즈, 비타민제, 샴푸), 담배, 타이레놀 등이다. 가격차이의 원인을 분석해 제도개선 및 경쟁제한행위를 시정할 계획이다.

가격 뿐 아니라 품질경쟁 촉진을 통해 실질적인 가격인하가 이루어지도록 서민생활과 밀접한 10개 품목의 비교정보를 생산·제공할 예정이다.

해당하는 품목은 생수, 프린터용 토너, 생리대, 목욕용품, 전구, 자전거 및 안전모, 친환경 벽지, 막걸리, 염색약, 항균비닐 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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