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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수 세무학 박사의 알기 쉽게 번역된 2012년 OECD모델조세 협약 <96>
한성수 세무학 박사의 알기 쉽게 번역된 2012년 OECD모델조세 협약 <96>
  • 日刊 NTN
  • 승인 2014.07.21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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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가덕 국제부 대표

세계경제가 급속도로 글로벌화 되고 국가간 FTA 체결 등으로 국제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수반되는 국제조세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OECD에서는 ‘OECD모델조세 협약’을 제정하여 회원국들이 국제조세행정을 집행토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각국은 자국의 과세권 확보에만 집착하여 이러한 모델규정을 통일적으로 집행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간 과세권분쟁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다 OECD가 제정한 모델규정(법률)은 추상적이어서 전문지식이 없으면 이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델규정의 해석을 둘러싸고 각국의 과세당국간 그리고 과세당국과 납세자간에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한성수 세무법인 가덕 국제부대표(세무학박사)는 OECD모델조세협약을 세계 두 번째로 (일본어 번역에 이어)한글로 번역하는데 성공했다. 이 한글판은 2004년 OECD로부터 번역저작권을 부여 받았다. 한 대표는 2003년 OECD모델을 번역만 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해설을 붙여 독자들이 보다 쉽게 OECD모델협약을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한 대표는 2010년 OECD모델을 독자들이 그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의역(意譯)’방식으로 번역하고 해설을 붙여 활용가치를 높였다. 2003년 OECD모델 이후 개정된 내용이 많고, 국제규범으로서의 OECD모델조세협약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국세신문사>는 국제조세 전문가인 한성수 대표에게 2010년 OECD모델의 번역을 요청하여 이를 장기 연재한다. /편집자 주


개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특정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해야

[제8.3호] 이런 접근법이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2항에 규정된 예외적인 혜택을 허용하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고 염려할 경우, 체약국은 쌍방간에 다음과 같이 입안된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다음의 경우,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획득하는 보수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가 지급하거나 고용주를 대신하여 지급되는 보수에는 제1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a) 수령인이 고용과정에서 고용주가 아닌 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이 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용역이 수행되는 방법을 감독, 지시 또는 통제하고
b) 이 용역이 이 인이 수행하는 사업활동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

[제8.4호] 그러나 많은 국가에서 여러 입법적 또는 법률적 규정과 기준(예: 실질과세 규정)을 개발하여, 개인이 기업에 제공하는 용역이 고용관계(고용계약)로 제공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를 이 용역이 서로 다른 두 기업간의 용역제공계약(서비스계약) 하에 제공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와 구분하고 있다. 이 구분은 제15조의 규정, 특히 세항2b)와 2c)를 적용할 때 중요성이 있다. 제8.11호에 기술한 제약을 받아 협약의 문맥이 달리 규정하지 않으면, 원천국가에서 개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고용관계로 제공되는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원천국가의 국내법의 문제이고, 이 결정은 원천국가가 협약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통제할 것이다.

[제8.5호] 어떤 경우에는, 고용을 취득하는 기업과 개인 자신 또는 개인을 고용한 다른 기업이나 개인이 형식적인 고용계약을 체결한 기업간의 고용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한다고 하여도, 개인이 기업에 제공하는 용역은 국내법 목적상 고용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다.

[제8.6호] 이런 경우 관련 국내법은 계약형태를 취하는 용역제공방식을 무시할 수 있고, 주로 개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성격과 용역을 취득하는 기업이 운영하는 사업과 개인용역의 통합성에 초점을 맞추어 개인과 기업간에 고용관계가 있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을 선호한다.

[제8.7호] 제15조가 언급하는 고용의 개념은 (제8.11호에 기술된 제약을 받아 협약의 문맥이 달리 규정하지 않으면) 협약을 적용하는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이 용역이 고용용역이라고 생각하는 국가는 이에 따라 제15조를 적용할 것이다. 따라서 용역을 제공받는 기업은 개인과 고용관계에 있어 세항 2b)와 2c)의 목적상 고용주가 된다는 논리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 결론은 제15조 제2항의 목적에 부합하는데, 이 경우 고용용역은 용역이 제공되는 국가의 거주자에게 제공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제8.8호] 제8.2호에 언급한 바와 같이 협약을 적용하는 국가의 국내법이 형식적인 계약관계를 의문시할 가능성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 국가가 형식적으로 비거주자에 의해 고용된 개인이 현지기업에 제공하는 용역이 현지기업과 고용관계로 제공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더라도, 남용의 경우에는 제2항의 예외규정 적용을 거부할 수 있다.

[제8.9호] 남용사례에 대처하기를 원하는 국가가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접근법은 제1조 주석의 “협약의 부적절한 사용”에서 논의된다. 이 주석의 제9.4호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협약의 남용에 해당하는 약정이 있을 경우 체약국은 협약의 혜택을 허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에 의견의 일치가 있었다. 그러나 제1조 주석 제9.5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협약의 남용을 가볍게 추정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조 주석 제22.2호 참조).

[제8.10호] 따라서 앞에서 언급된 접근법은 고용활동이 수행된 국가가 남용사례의 경우 및 이 국가의 고용에 대한 국내법 개념하에서 비거주자가 고용한 개인이 현지 기업에 제공하는 용역이 이 현지기업과 고용관계(고용계약)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적용을 거부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 접근법은 원천지국이 국내법에 따라 개인과 용역을 제공받은 기업간에 고용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더라도 이 개인의 거주지국에서 이중과세를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원천지국의 국내법상 고용의 개념이나 협약의 남용에 해당하는 약정의 존재로 인하여 원천지국이 협약에 따라 개인의 고용소득을 과세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것을 거주지국이 인정하는 한, 거주지국은 제23A조와 23B조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이중과세 배제를 허용하여야 한다. 거주지국이 원천지국이 위에 언급한 접근법을 올바르게 적용하지 않고 결과 원천지국이 관련소득을 협약에 따라 과세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경우, 제25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상호합의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

[제8.11호] 그러나 국내법에 따라 형식적인 계약관계를 무시하여야 한다는 결론은 객관적인 기준을 근거로 내려야 한다. 예를 들어, 체약국은 관련 사실과 환경을 고려할 때 용역이 별개의 두 기업간에 체결된 용역제공계약에 따라 제공된 것이 명백한 경우 국내법에 따라 해당 용역이 고용용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 없다. 고용관계가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체약국이 해당 용역을 고용용역에 해당한다고 간주하는 것을 허용하거나 비거주자가 운영하는 기업이 자신의 직원을 통해 거주자가 운영하는 기업에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체약국이 비거주자가 운영하는 기업에 고용주의 자격을 부인하는 것을 허용하게 되면 제15조 제2항의 구제조치(예외조치)는 무의미하게 된다.
반대로 개인이 제공하는 용역을 두 기업간에 체결된 용역계약이 아니라 고용관계로 제공한 것으로 체약국이 올바르게 간주할 경우, 체약국은 개인이 형식적인 고용주에 해당하는 기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논리적인 사고를 하게 될 것이다. 이 문제는 이 기업이 개인이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장소에 고정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제8.12호] 그러나 개인이 제공한 용역을 체약국이 두 기업간에 체결된 고용계약이 아닌 고용관계로 제공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가 항상 분명한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해 체약국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 다음 원칙과 사례를 고려하여 문제(적절한 경우 상호합의절차를 사용하여)를 해소하여야 한다.

[제8.13호] 개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성격은 주요한 요인이 되는데, 이는 근로자는 고용주가 운영하는 사업활동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한다고 가정하는 것이 논리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이 용역을 제공받는 기업이 행하는 사업의 주요한 부분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어떤 기업이 개인의 용역결과에 대한 책임 또는 위험을 부담하는지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 분석은 개인의 용역이 직접 기업에 제공되는 경우에만 관련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개인이 계약제조업자 또는 외주기업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이 개인의 용역은 해당 제품이나 용역을 획득하는 기업에 제공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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