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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2주택자 전세소득 과세방안’ 전격 철회 합의
당·정 ‘2주택자 전세소득 과세방안’ 전격 철회 합의
  • 日刊 NTN
  • 승인 2014.07.1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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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불확실성 제거 최우선적 고려… “부동산시장 활성화 법안 조만간 제출할 것"

당정은 그 동안 부동산시장 활성화와 관련해 걸림돌로 지목돼온 2주택자 전세보증금에 대한 임대소득 과세 방안(전세임대주택 과세방안)을 전격 철회하기로 합의했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전세임대주택 과세 방침은 철회키로 정부와 의견을 조율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세임대주택 과세 방침 철회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인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도 이날 “당정이 전세임대주택 과세 방침 철회에 합의했다”며 “오늘부터 동료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조만간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도 “전세임대주택 과세 방침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새누리당에 전달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이 완료돼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는 점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월 26일과 3월 5일 2주택자 전세 임대소득에도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 시장 선진화방안’을 발표했으나 부동산 시장 침체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이를 둘러싸고 당정 간에 마찰을 빚어왔다.

당정은 6월 13일 협의를 통해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연 2000만 원 이하 월세 소득자에 대해서는 오는 2017년부터 기존 종합과세(세율 6∼38%)보다 유리한 분리과세(14% 단일세율)를 적용키로 합의했지만 전세임대주택 과세 방안에 대해서는 조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반대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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