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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암웨이, 다단계판매원에 판매가격 강제
한국암웨이, 다단계판매원에 판매가격 강제
  • 김현정
  • 승인 2014.07.20 1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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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명령 부과 "소비자가 싼 가격에 상품 구입할 수 있는 기회 박탈"

한국암웨이(주)가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자신이 구입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한 사실이 밝혀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암웨위는 지난 2008년 9월 1일부터 소속 다단계판매원에 대해 자신이 한국암웨이(주)로부터 구입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해 최저 재판매가격을 유지했다.

한국암웨이는 구체적으로 소속 다단계판매원의 준수사항을 규정한 ‘윤리강령 및 행동지침’까지 마련해 지난 2008년 9월 1일 시행에 들어갔다.

시행일에 앞서 홈페이지 공지사항 화면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공지하고, 모든 다단계판매원에 교부하는 판매원수첩에 이를 반영했다.

한국암웨이(주)는 위 규정을 위반한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 일정기간 자격을 정지하는 등 엄격히 제재를 가했다.

또 위 규정을 위반해 자격이 정지된 다단계판매원은 판매활동이나 하위판매원 모집활동을 할 수 없고 후원수당도 지급받지 못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한국암웨이 행위로 소비자는 싼 가격에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보았다.

이에 공정위는 한국암웨이에 ‘공정거래법 제29조 제1항’ 위반을 들어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금지 명령과 함께 한국암웨이가 규정해 실시를 강제한 ‘윤리강령 및 행동지침’ 삭제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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