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0일 각 지방청 및 일선세무서 직원 대상 평가에 반영키로
국세청에 따르면 다음 달 10일 각 지방청 및 일선세무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올해 변경된 종부세 내용에 대해 자체 시험을 실시, 평가기준으로 삼을 계획이다.
한편 종부세는 지난해까지 9억원 초과 주택이 대상이었고 개인별 합산 과세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세대별 합산으로 6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 1∼3%의 세율이 적용된다.
또 현재 70%인 과표 적용률도 2009년까지 매년 10%씩 올라 100%로 확대되는 한편 세부담 상한선도 지난해 대비 1.5배에서 3배까지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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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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