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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세사회, 중소기업 수출허가 업무 지원
한국관세사회, 중소기업 수출허가 업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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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9.17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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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판정 및 수출신고업무 위한 매뉴얼 제작
한국관세사회(회장 김광수)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전략물자 해당여부 판정, 수출허가 및 상황허가 신청 업무 지원에 발 벗고 나섰다.

관세사회는 관세사들이 중소기업을 대리해 전략물자에 대한 관리, 사전판정 및 수출허가 등의 업무를 수행해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제고시키는만큼, 정부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운영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세사회는 ▲전략물자 판정 및 허가업무 프로세스 ▲HSK별 전략물자 통제품목 목록 ▲관련 규정 및 서식자료 등을 수록한 “전략물자 사전판정 및 수출신고업무 메뉴얼”를 제작해 회원들에게 제공했다.

그간 전략물자를 수출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정부의 전략물자관리시스템에서 자가판정 또는 사전판정을 받은 후 전략물자로 판정되면 정부의 수출허가를 받아 수출신고를 해야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전략물자에 대한 인식부족, 판정 및 허가신청 등의 복잡한 절차 등을 이유로 판정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관세사에게 수출신고를 의뢰해 왔다.

이로 인해 관세사가 기업자료에 따라 그대로 수출신고하면 관세청의 C/S(Cargo Selectivity)선별시스템 기준에 따라 전략물자로 분류돼, 증빙서류(자가편정 등)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해 납품일 및 선적기일 등이 지연됐다.

이를 위해 관세사회는 전략물자관리원 전략물자 종합정보 검색프로그램에 있는 전략물자 물품을 일일이 찾아 HSK로 알기쉽게 연계한 ‘HSK별 전략물자 통제품목 목록’을 제작해 관세사가 수출신고서 작성시 전략물자 여부를 HSK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관세사회 관계자는 “HSK별 전략물자 통제품목 목록은 수출신고서 작성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고, 전략물자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반드시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 yestrade.go.kr)에서 자가판정 또는 사전판정을 받아야 한다”며 “관세사들이 중소기업의 수출물품에 대해 이 매뉴얼을 활용해 선적지연 예방 및 수출신고의 정확성제고와 안전한 무역거래 환경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관세사회는 향후 관세사가 수출입신고와 관련된 Total Service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철강제품 사전수입신고, 수입폐기물허가, 유해화학물질확인 등 업무에 대하여도 메뉴얼을 마련하여 관세사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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