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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위법행위따른 과태료·과징금 2배이상 올린다
보험사 위법행위따른 과태료·과징금 2배이상 올린다
  • 日刊 NTN
  • 승인 2014.07.21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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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과태료 상한액 1억원 이상…부당영업 보험료, 과징금 부과비율 50% 적용

 금융당국이 보험회사의 위법행위에 대해 물리는 과태료와 과징금 수준을 2배 이상 올리고 불완전판매 등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 상품을 팔아 거둔 수익의 경우 해당 수입보험료의 절반까지 법정최고부과비율을 높일 방침이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과태료·과징금 체계를 정비한다. 금융위는 이번 개선 방안을 보험업법 개정 등을 통해 하반기 중 추진할 계획이다.

 시장현실에 맞게 과태료·과징금 부과기준을 상향하는 게 핵심이다. 현재 보험사 과태료 상한액은 5000만원이다. 반면 보험회사의 전체 자산규모는 생명보험사만 600조원(2014년3월 기준)에 달한다. 삼성생명 194조원, 한화생명 83조원, 교보생명 75조원 등 개별 회사로 따져도 엄청난 규모다.

 따라서 보험회사의 규모 등을 감안하면 과태료 수준이 낮아 위법행위 억제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당국은 과태료 상한액을 적어도 1억원 이상으로 올릴 계획이다. 이 역시 금액이 낮다는 시각도 있지만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리기에는 다른 업권과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 은행 등 다른 업권의 과태료 한도도 5000만원 수준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의견 수렴 과정 등을 거쳐 과태료 상한액이 구체적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태료와 함께 과징금을 산출할 때 적용하는 법정최고부과비율도 대폭 올린다. 과태료가 특정 불법행위에 대해 일정 금액을 물리는 제재라면 과징금은 부당이익 환수 차원의 조치다. 부당한 영업으로 얻은 수익의 일정 비율을 징수하는 행정제재다. 즉 보험회사가 소비자를 기만해 받아낸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과징금으로 물리겠다는 얘기다.

 과징금은 기준금액(부당영업으로 얻은 수입보험료 등)에 법정최고부과비율과 기본부과율(금액에 따른 부과율)을 곱해 기본과징금을 정한 뒤 가중 혹은 감경 요인 등을 반영해 확정한다.

현재 법정최고부과비율은 위법행위와 관련된 보험 상품 수입보험료의 20% 정도다. 금융당국은 이를 50% 수준으로 올릴 계획이다. 이에따라 보험회사에 부과되는 과징금이 앞으로 2배 이상 많아질 전망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과태료·과징금 부과근거도 보다 상위 법령에 규정할 예정이다. 지금은 하위 감독규정인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별표에 산출 방식 등이 나와 있어 제재수준 강화 추세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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