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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폭탄 '주의보'
변호사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폭탄 '주의보'
  • 日刊 NTN
  • 승인 2014.07.23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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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발급 불구 소액 상담료•수임료 등 할인 조건… 의뢰인 대부분 동의
연말 소득공제 받으러 뒤늦게 국세청 신고…미발급액 50% 과태료 부과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조건으로 의뢰인과 수임계약을 체결한 변호사가 세무당국으로부터 고액의 '과태료 폭탄'을 맞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변호사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이기 때문에 의뢰인이 요구하지 않아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22일 국세청과 법조계에 따르면 주로 개인 사건을 맡는 영세한 변호사들이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조건으로 수임계약을 체결하거나 상담료 등을 지급받는 등의 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문제가 되고있다.

대형 법무법인의 경우 대부분 기업사건이거나 수임료가 고액인 사건이어서 의뢰인들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나 개인 사건을 맡는 영세한 변호사들은 세금을 아끼기 위해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했다가 미발급 금액의 50%에 달하는 과태료를 무는 등의 낭패를 보고 있는 것.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전관 변호사는 사건 수임내역을 공개해야 하고, 모두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미발급이나 소득 누락이 쉽지 않다”며 “반면 개인 변호사들은 다른 이의 통장 명의를 빌려 수임료를 받기도 한다”고 말했다.

특히 현금으로 거래하면서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조건으로 수임료를 할인해 주는 경우 대부분의 의뢰인들이 처음에는 조건에 동의하지만, 나중에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뒤늦게 미발급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을 뿐아니라 심지어 최고 300만원까지 지급되는 포상금을 노린 신고자도 종종 있다.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맡고 있는 한 세무사는 “변호사들이 소액의 상담료나 수임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성공보수에 대한 소득신고를 많이 누락했다가 고액의 과태료를 맞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이 현실”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7월 1일부터 거래 상대방의 요구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금액을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변호사와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과 부동산 임대업 등의 지난해 이전 신고분에 대한 사후검증을 실시해 현금 매출 신고 누락을 적발해 모두 249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정부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확대를 계기로 성실신고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엄정한 감독을 더욱 강화해 전문직 등의 소득 탈루를 막겠다는 입장이어서 변호사와 법무사, 변리사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소액의 상담료에 대해 거래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모를 경우에는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 '과태료 폭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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