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나이 들면 알아서 나가라?…국세청 인사 문건 논란
나이 들면 알아서 나가라?…국세청 인사 문건 논란
  • 日刊 NTN
  • 승인 2014.07.24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년 앞두고 민원실 발령은 제 발로 나가라는 뜻 아니겠느냐" 성토

국세청이 최근 행정사무관 인사기준에 정년퇴직 2년 이내인 자들에 대한 인사지침을 놓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지난 7일 국세청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부에 공개된 '복수직 4급 및 5급 수시 전보 인사기준 공지'라는 문서에는 "2015년 7월 수시전보부터 전보대상자 중 정년퇴직 잔여 2년 이내자는 비부과분야에 배치한다"고 돼 있었던 것.

이에 대해 일부 행정사무관들은 "비부과분야란 결국 민원실이나 업무지원팀 등 세금을 걷는 일과 무관한 부서로 요즘 젊은 직원들조차 힘들어서 기피하는 부서일진대 여기로 발령내는 것은 결국 알아서 나가라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소리"라고 성토했다.

또 일선세무서의 한 사무관도  "4급이상 고위세무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지침이라면 '세피아(세무공무원+마피아)'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여기겠지만, 나이도 많고 조직내 승진도 이미 물건너 간 직원들을 민원실 등으로 내모는 것은 마치 용도폐기된 퇴물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는 것 같아 서운하다"고 하소연.

이에 국세청 관계자는 "정년이 2년 남은 직원의 경우 곧 나갈 사람인데 부과부서에서 세금문제를 다루다가 혹시라도 납세비리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고를 미리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부과부서의 경우 업무강도와 스트레스가 심한 만큼 비부과부서로 보내는 것은 오히려 배려 차원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