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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조사에서 조세범칙조사 전환 후 과세 타당
부가세조사에서 조세범칙조사 전환 후 과세 타당
  • 日刊 NTN
  • 승인 2014.07.24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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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가공매입거래 확인 위해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 것 중복세무조사 아니다”

청구인이 3개 업체로부터 총 24억3900만원 상당의 가공매입을 했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이 실제 거래내용을 확인할 목적으로 부가가치세 조사에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 것은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심사례가 나왔다.

 甲은 1995년부터 A금속이라는 상호로 비철금속 주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B밸브 주식회사로부터 2009년 제2기에 공급가액 820백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①”)를, C비철금속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1,887백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②”)를, 주식회사 D에이엔피로부터 2009년 제1기에 공급가액 150백만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③”)를 각 수취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했다.

 처분청은 A금속이 2009년 제2기에 B밸브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402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는 과세자료를 2013년 10월 4일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고 10월 14일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에 착수했다가, ○○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결정에 따라 11월 26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여 같은 해 12월 1일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처분청은 甲이 B밸브, C비철금속 및 D에이엔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각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종합소득세를 경정해 2014년 1월 6일 甲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각각 경정·고지했다.

 甲은 “2009년 제2기에 B밸브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①을 수취한 것을 처분청이 가공매입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중복조사에 의한 것이므로 부당하며, 2009년 제1기에 D에이엔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②에 대하여 2012년 12월 24일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이미 수정신고를 하였음에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해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 역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통보받은 가공자료를 처리하기 위한 조사이므로 중복세무조사 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2항은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여기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란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B밸브 등을 관할하는 ○○세무서장 등이 해당 업체에 대하여 자료상조사를 실시해 청구인이 2009년 제1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 B밸브 등 3개 업체로부터 총 2439백만원 상당의 가공매입 등을 했다는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실제 거래내용을 확인할 목적으로 2013년 10월 14일 부가가치세 조사에 착수했다가 2013년 11월 15일자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 것이므로 중복세무조사 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더불어 국세청은 A금속이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자 처분청이 무납부고지한 것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55조 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수정신고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무납부고지는 수정신고로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에 불과할 뿐 국세기본법 소정의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며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결정했다(심사소득2014-0033, 201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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