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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26개 보험사 보험설계사 수수료 1200억원 환수
국내 26개 보험사 보험설계사 수수료 1200억원 환수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4.07.2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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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책사유 불문 묻지마 환수 문제, 공정위 약관법 심사 중

삼성화재 등 국내 26개 보험사가 작년 한 해 동안 보험설계사들에게 수당으로 지급했던 돈 1200여억원을 ‘보험이 해지·취소됐다’는 등의 이유로 되돌려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단순 고객 변심’ ‘민원’ 등으로 해지된 보험을 설계사들의 잘못으로 떠넘긴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23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국내 26개 보험사는 고객 보험 해지·취소 명목으로 설계사들로부터 1218억원을 돌려받았다. 보험사별로는 흥국생명이 22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화재(147억원), 교보생명(118억원) 순이었다.

보험사들이 돈을 되돌려 받은 근거는 약관에 명시된 조항이다. ‘보험 계약 조건 변경, 무효, 해지, 취소 때문에 수당 환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수당을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는 등으로 설계사들과의 계약 약관에 돼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설계사들에게 수당을 돌려받지 않은 보험사들도 있었다. 미래에셋보험은 지난 2010년 공정위로부터 ‘불공정 약관’이라는 통보를 받은 뒤 설계사들의 수당을 돌려받는 약관을 개정했고, 삼성생명도 약관에 설계사 수당 환수 조항이 없다.

이에 공정위는 일부 보험사의 행위에 불공정 요소가 있다고 판단, 실태 파악에 나섰다. 현재 수당 환수 조항에 대한 약관법 위반 심사 중이며, 위반으로 결론 날 경우 해당 보험사에 제재가 가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신학용 의원은 "보험설계사의 잘못과 상관없이 무조건 수당을 환수하는 조항은 사실상 불공정 약관으로 봐야하는 것 아니냐"며, "이번 조사를 통해 보험회사들의 거래상 지위 남용에 대한 실체가 여실히 드러난 만큼, 공정위는 신속한 조치로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현재 보험계약의 무효·취소 시 보험설계사에 지급한 수수료 환수조항이 약관법상 불공정약관조항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심사 중에 있다"고 밝힌 뒤 "다만, 26개 보험사의 환수금액 약 1,200억 원은 보험계약의 무효·취소 등으로 인한 환수대상 수수료 총액으로 동 금액을 부당 또는 불법 환수금액으로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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