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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사망자 1263명에 기초노령연금 2억원"
"올 상반기 사망자 1263명에 기초노령연금 2억원"
  • 日刊 NTN
  • 승인 2014.07.2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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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전체 기초노령연금 부당 수급액 16억원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한 기초연금이 25일 처음 지급되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 각 지방자치단체가 사망자 1263명에게 기초노령연금 2억425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강기윤 의원(새누리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6월말 기준 기초노령연금 부당 수급액이 16억여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58.6%인 9억4185만원은 환수했지만, 나머지 6억 6445만원은 아직 돌려받지 못했다.

부정수급 유형을 보면, 수급예정자가 소득과 재산명세를 축소 신고하거나 빠뜨려 수급자로 선정되면서 잘못 지급된 기초 노령연금액이 6억8424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재소자나 행정오류로 잘못 지급된 금액이 5억1680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또 수급자가 숨졌는데도 유족들이 사망신고를 늦춰 사망자에게 지급된 기초노령연금이 2억425만원에 이르렀다.

180일 이상 외국에 체류하면 기초노령연금 지급을 일시 정지해야 하지만, 이들을 대신해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이 장기 출타·병원 입원·여행 등 허위 사유를 내세우며 대리 신청해 부당 수급한 금액이 2억101만원이었다.

새로 시행되는 기초연금법은 잘못 지급된 연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붙여 환수하거나 수급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강 의원은 "현장실태조사를 강화해 사망자 수급 또는 소득·재산 허위 신고 등에 따른 부당수급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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