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회피목적 M&A, 비업무용 토지매입 투자인정 안해
정부는 대기업들이 쌓아 둔 사내 유보금에 대해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적용, 10%의 세금을 과세하기로 했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업 이익 중 투자, 배당, 임금 인상에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10%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컨대 A기업이 2015년에 1000억원의 이익을 내고, 2016년 말까지 500억원만 투자, 배당, 임금 인상에 쓰고 500억원을 남겼다면, 2017년에 50억원(500억원×10%)의 세금을 부과하는 식이다.
정부는 기업들이 이익의 60~70% 수준을 써야 세금을 내지 않게 하는 쪽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비율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또 해외투자금, 세금 회피 목적으로 기업을 인수합병(M&A)해 주식을 취득한 경우, 비(非)업무용 부동산 취득 등은 '투자'로 인정해주지 않기로 했다.
정부 법안은 다음 주 당정 협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이 법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면 기업들의 내년 발생 이익분부터 적용된다. 기업들이 이익금을 2016년 말까지 투자 등으로 소진하지 않으면 2017년부터 세금을 내야 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28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한국은행이) 양적 완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함께하고 있다“고 밝혀 한국은행총재도 금리 인하에 대한 생각을 함께하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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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철 기자
kukse2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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