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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업체 고객 ‘날치기’ 상조업체 부모사랑(주) 檢 고발
경쟁업체 고객 ‘날치기’ 상조업체 부모사랑(주) 檢 고발
  • 日刊 NTN
  • 승인 2014.07.2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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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당고객유인 법인 고발 및 시정명령, 공표명령 부과

경쟁업체 고객을 부당한 방법으로 빼온 상조업체 부모사랑(주)을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29일 공정위는 “부모사랑(주)이 경쟁 상조업체의 회원을 대상으로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하는 한편, 거짓 또는 기만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고객 빼오기를 했다”며 공표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함께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모사랑은 지난 2008년 5월에 설립된 상조업체로 초기에는 여타 상조회사와 마찬가지로 전화영업 등을 통해 고객을 직접 모집했으나, 상조시장이 포화상태에 접어듦에 따라 회사차원에서 경쟁업체의 고객을 빼오는 영업방식으로 전환했다.

특히, B 상조업체에서는 횡령사건이 발생하자 이를 이용해 B회사의 고객을 대거 유인했다.

지난 2009년 3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20만 6919건의 계약건수 중 46%에 달하는 9만 4860건이 경쟁업체의 고객을 유인한 계약이다.

이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부당한 고객유인행위)’와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1의 1 제4호 가목(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즉시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또 이러한 시정명령을 받은 것을 2개 중앙 일간지에 1회 게재 및 홈페이지 전체화면에 평일 12일간 게재할 것을 명령했다.

아울러 부모사랑 법인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한편, 부모사랑은 2014년 4월 기준 회원수 16만여명(점유율 4.3%)으로 업계 5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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