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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사망으로 횡령액 회수불능시 대손처리 가능
대표이사 사망으로 횡령액 회수불능시 대손처리 가능
  • 日刊 NTN
  • 승인 2014.07.3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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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기본통칙 ‘사용인 횡령금 대손처리 규정’ 준용해 대손처리 해야”

법인 경영자의 횡령금이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사외유출되지 않은 경우 동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19의2-19의2…6【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처리】규정을 준용해 대손처리 할 수 있다는 국세청 답변이 나왔다.

건설/창호공사 등을 운영해 온 질의법인은 모든 사업연도에 차명을 이용한 매출누락이 확인돼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하고 누락금액의 대부분을 대표이사에 상여처분했으나, 대표이사가 사망했다.

 이 같이 대표이사는 사망하고 회수할 재산이 없어 채권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이를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국세청은 종전 회신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06, 2010.9.14)를 참고하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의 횡령금이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사외에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결정되어, 해당 법인이 손해배상채권 등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는 경우의 동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19의2-19의2…6【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처리】규정을 준용하여 세무처리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세청은 “기본통칙 제19의2-19의2…6에 따르면,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손처리한 금액에 대하여는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법인의 경우 해당금액 대손처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법인세과-335, 201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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