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 목적으로 입주자에 의해 구성된 단체가 입주자로부터 발생한 수입(중계기임대수익 등)을 결산한 후 이를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전입해 주택보수 및 공사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3호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답변이 나왔다.
이를 질의한 백송마을 동남아파트는 입주자로부터 발생한 수입(중계기임대수익 등)을 결산한 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입하여 아파트의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보수 및 공사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3조에서는 비법인사단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며,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단체도 법인으로 보고 있는데 단 동조 제2항 제3호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단서조항을 명시하고 있어 질의단체가 단서조항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시됐다.
하지만 국세청은 장기수선 충당금 전입 및 보수공사 사용계획만으로 수익을 구성원에게 귀속시키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단서조항 위배가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세청은 “공동주택을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에 의해 구성된 단체가 입주자로부터 발생한 수입(중계기임대수익 등)을 결산한 후,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전입하여 아파트의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보수 및 공사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만으로는 단체가 얻은 수익을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 등의 방법으로 그 구성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서면법규과-671, 2014.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