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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원 “제2공장 증설은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
심판원 “제2공장 증설은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
  • 日刊 NTN
  • 승인 2014.08.01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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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제1공장의 세액감면 기간에 대해 세액감면 인정하는 것이 타당"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던 청구인이 제조공간 확장을 위해 제2공장을 증설한 것에 대해 이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부인되는 사업의 확장이 아닌 제1공장의 증설이라고 판단한 조세심판원 결정례가 나왔다.

 심판원은“제조공간의 확장을 위해 제2공장을 증설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2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세액감면을 신청한 점 등에 비춰, 제2공장의 소득금액에 대해 제1공장의 잔여 세액감면기간에 한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조심2014부0445, 2014.7.15).

 청구인 甲은 제1공장을 개업하고 기계 및 장비조립 관련 제조업을 운영하던 중 제2공장을 추가로 취득해 두 개의 사업장에서 동일한 사업을 운영했으며, 제2공장에 대해선 별도 사업자등록하였고(609-20-×××××), 제1공장은 이후 폐업했다.

 한편 甲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2공장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해 종합소득세를 감면받았다.

 OO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甲이 기존사업 운영 중 추가로 공장을 취득하여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는 창업이 아닌 사업의 확장에 해당한다고 지적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해명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甲은 제2공장에 대한 위 감면세액 OOO을 공제배제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해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가, 다시 최초 신고와 같이 조특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해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했으나, 처분청은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甲은 “제1공장을 운영하다 제품의 매출증가로 제조공간이 부족해 인근의 제2공장을 매입해 제1·2공장에서 동일 사업을 함께 운영하였고, 공정 과정을 나누어 제2공장에서 최종적으로 완성된 제품의 반출이 이루어짐에 따라 제2공장에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제1·2공장은 동일 사업의 연속선상에 있으므로 제1공장에 대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공제기간 중에는 제2공장에서 발생한 매출에 대해 세액감면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4호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규정해 창업세액감면을 부정하고 있다.

심판원은 청구주장과 같이 제2공장은 창업중소기업 감면이 부인되는 확장이 아니라 제1공장의 증설이라고 봤다.

 이어 심판원은 “과세연도의 경우 제2공장에서 매출의 대부분이 발생해 청구인도 제1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세액감면신청을 하지 않았고, 완성된 제품의 반출이 이뤄진 제2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세액감면신청을 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제2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은 사업의 확장이 아닌 제1공장의 증설에 따른 것이므로 기존 제1공장의 세액감면 기간에 대해 세액감면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히며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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