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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펀드 가입자에 주는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
정치인 펀드 가입자에 주는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
  • 日刊 NTN
  • 승인 2014.08.04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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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이자지급시 비영업대금 이익으로써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정치인이 개인적으로 여러 사람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는 차용계약을 체결한 후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했다면 원천징수 대상이라는 국세청 판단이 나왔다.

국세청은 “정치인 펀드를 통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더불어 “은행과 별도로 원천징수 위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은행을 통해 원천징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방선거 중 ○○시장 선거에 출마한 A후보는 정치인 펀드를 모집했으며, 2014년 ○월 ○일부터 연리 3%의 이자를 상환할 예정에 있다.

A후보측은 이처럼 정치인 펀드를 모금한 사람이 자신의 펀드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이자를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펀드를 대행해준 은행에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한편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제1항에서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授權)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소득세법상 정치인 펀드 역시 원천징수의무가 적용돼 정치인이 개인적으로 여러 사람에게 금전을 차입하는 사인간의 차용계약을 체결한 후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은행과 별도로 원천징수 위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은행을 통해 원천징수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답변했다(원천세과-256, 201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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