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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불공정 주문 포착되면 실시간 경고 메시지
증시 불공정 주문 포착되면 실시간 경고 메시지
  • 日刊 NTN
  • 승인 2014.08.04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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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장중 건전주문 안내제도' 4일부터 시행

이번주부터 주식시장에서 불공정 소지가 있는 주문이 포착되면 즉각적으로 해당 투자자에게 경고메시지가 날아간다.

현행 '예방조치' 발동 이전에 불공정거래 가능성의 위험을 알리기 위해서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아 개정한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세칙에 따르면 이른바 '장중 건전주문 안내제도'를 도입한다.

이 제도는 허수성 호가, 통정매매, 가장매매 등처럼 불공정거래로 발전할 징후가 있는 주문이 감시망에 걸려들 경우 거래소가 즉각 증권사를 통해 해당 계좌의 투자자에게 경고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말한다.

장중에 사실상 실시간 대응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장 마감 후에 주로 이뤄지던 현행 예방조치와는 차별화된다. 사전 계도 성격이 강하다는 게 거래소의 설명이다.

실시간 경고 메시지는 증권사를 거쳐 해당 투자자가 주문한 홈트레이딩시스템(HTS) 화면에 팝업창 형태로 띄우거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이용한 스마트폰에 문자메시지(SMS)로 전달된다.

이 메시지에는 해당 주문이 불건전한 거래로 오해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김창호 거래소 예방감시부장은 "불건전 주문의 조기 차단을 위한 예방활동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예방조치의 사전 단계로서 불공정거래의 개연성을 알리는 계도 차원"이라고 말했다.

거래소는 이번 장중 건전주문 안내에도 불공정거래 우려가 있는 주문이 이어지질 경우에는 예방조치에 착수할 방침이다.

현행 예방조치는 유선경고, 서면경고, 수탁거부예고, 수탁거부 등 4단계다.

불건전 주문행위에 대한 예방조치 건수는 올해 상반기에 1만1870건이었으며 이 중 유선경고가 66%로 대부분이었으나 거래가 중지되는 수탁거부까지 이른 건수도 13%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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