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관련자 7명 징계요구 등 총 32건 감사결과 시행
중부지방국세청(청장 이학영)이 168억원에 달하는 양도소득세를 추징안하는 등 부실하게 세원관리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월10일부터 28일까지 보름간 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기관운영감사 결과분당세무서 등에서 국세청으로부터 상장법인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미신고자 중 대주주 혐의가 있는 자를 추출 점검할 것을 시달받았으나 '상장법인별 실질주주명부' 및 '친인척자료' 등을 소홀히 검토하여 대주주가 아닌 것으로 잘못 판단, 양도소득세 45억여 원을 미징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중부지방국세청에서 개인통합조사를 하면서 전산장부를 삭제하고 현금매출분을 누락하여 신고한 데 대해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부과해야 하는데도 일반과소신고가산세(10%)를 부과하는 등 세무조사 업무 부당 처리로 부가가치세 2억여 원을 징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서인천세무서 등은 관내 재활용폐자원 수집 사업자가 관공서로부터 취득하지도 않은 재활용폐자원을 취득한 것처럼 허위로 부가가치세 공제신고서를 제출해 부가가치세 15억여 원 부당 공제한 사실도 감사원에 의해 적발됐다.
이에 감사원은 이학영 중부지방국세청장 등에게 감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관련자 7명을 징계요구하고 미징수된 양도소득세 등 168억 원을 추징하도록 시정요구하는 등 총 32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토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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