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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수급자, 조사 불응하면 급여 지급 중단
주거급여 수급자, 조사 불응하면 급여 지급 중단
  • 日刊 NTN
  • 승인 2014.08.0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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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자료 제출 요구 또는 조사를 2회 이상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사실상 내년으로 시행이 연기된 새 주거급여(주택바우처)와 관련해 수급자가 자격 요건이나 적정 주거급여액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불응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런 내용이 담긴 주거급여법 시행령을 제정·공포했다고 7일 밝혔다.

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이 수급자 요건을 충족한 사람인지, 실제 임대료 수준을 반영한 적정 주거급여액은 얼마인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벌여야 한다.

국토부는 또 주거급여 관련 업무의 전산화를 위해 '주거급여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 장관 등은 수급자나 이들의 부양의무자(직계혈족 및 배우자),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수집할 수 있다.

그러나 수급자가 이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 또는 조사를 2회 이상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주거급여의 지급이 전액 중지된다.

시행령은 또 수급자가 지급받은 주거급여를 임대료를 내는 데 쓰지 않고 다른 용도로 써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해도 주거급여 지급을 중단하도록 했다.

다만 임대료 연체 때 임대인(집 주인)이 주거급여를 직접 받겠다고 하면 임대인에게 곧장 주거급여가 지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급여가 제대로 된 자격자에게 필요한 만큼 지급되려면 정확한 실태 파악이 중요한데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주거급여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다"며 "그러나 자료 제출 요구나 조사에 응하면 다시 주거급여를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액도 평균 3만원가량 인상되는 새 주거급여 제도는 당초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사실상 연내 시행이 물 건너갔다.

새 주거급여 제도에 관한 내용은 대부분 주거급여법에 담겼지만 주거급여의 신청과 지급 절차에 대한 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돼 있는데 이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초생활보장법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말 자료를 내고 "7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법안소위가 열리지 않아 기초생활보장법 등의 연내 시행이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 주거급여 제도의 시행도 일러야 내년 1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 이보다도 더 늦춰질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7∼9월 석 달간 새 주거급여 시범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사는 주거급여 수급자들은 시범사업 기간에는 평균 5만원 증액된 주거급여를 받다가 10월부터는 다시 옛날 수준의 주거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종전 주거급여 제도는 계속 시행되는 만큼 주거급여 지급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러나 10월부터 주거급여액을 늘리겠다는 당초 약속은 지키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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