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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쌍용차 '연비 과장' 보상수순 밟을 듯
현대·쌍용차 '연비 과장' 보상수순 밟을 듯
  • 日刊 NTN
  • 승인 2014.08.10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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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현대차·쌍용차에 후속조치 촉구

국토교통부의 연비 검증 결과에 반발해온 현대차와 쌍용차가 내부적으로 소비자 보상 방안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제작사는 산업부 조사 결과와 다르다는 이유로 '연비 부적합'으로 결론 내린 국토부 조사 결과를 아직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결국 국토부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0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7월 말 현대차와 쌍용차에 연비 과장 사실 공개 등 후속조치를 마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차의 싼타페 2.0 디젤 2WD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 CX7는 6월 26일 국토부의 연비 재조사에서 표시연비보다 낮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현행 법규상 자동차 제작사는 결함이 있는 경우 이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차량 소유주에게 이 사실을 고지해야 하기 때문에 현대차와 쌍용차는 7월 25일까지 '연비 부적합 사실'을 알려야 했다.

그러나 현대차와 쌍용차는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연비 시험 결과가 다르고, 국토부로부터 공문을 받지 못해 고지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국토부가 후속 조치를 마련하라고 거듭 압박한 것이다.

처음에 반발하던 해당 업체들도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올해 말 정부의 연비 공동고시가 나오면 그동안 산업부와 국토부가 각각 실시하던 사후 연비 검증은 국토부로 일원화된다.

국토부가 자동차 리콜에 이어 연비 사후 검증까지 자동차 관련 최대 규제를 담당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면서 무조건 버티기가 어려워진 것이다.

자동차업계의 한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리콜 권한은 도로교통안전국(NHTSA), 연비 인증은 환경보호청(EPA)으로 권한이 이원화돼 있는데, 국내에서는 리콜과 사후 연비 인증 모두 국토부가 관장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게 됐다"고 우려했다.

국토부는 해당 자동차업체들이 행정소송을 검토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장기적으로 실익이 없을 것'이라고 반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모 자동차업체의 디젤 신차 연비를 문제 삼아 신차 출시 시기가 늦춰졌다는 얘기도 나온다.

국토부의 보상안 마련 요구에 대해 현대차 측은 "국토부가 실시한 두 차례 연비 시험 결과도 각각 다르고, 산업부 조사 결과와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보상을 하려고 해도 기준이 없어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소비자 보상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정몽구 현대차 회장이 최근 방미 기간에 '앞으로 10년 내 소비자 최고 선호 브랜드로의 도약' 등을 과제로 제시한 만큼 국내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쇄신안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싼타페 구매자 등을 포함한 1700여명은 지난달 현대차 등 6개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연비부당광고 집단소송'을 제기했으며 소장 접수 당시 1인당 청구금액은 150만원으로 책정한 바 있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과장 연비 공개를 놓고 제작사와 계속 협의하고 있지만 별도로 공문을 보내지는 않았다"면서 "국토부가 디젤 신차 연비를 문제 삼은 적도 없다"면서 "신차 출시 전에 연비 등의 제원을 신고하기만 하면 되는 '자기인증제'이므로 국토부가 관여하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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