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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 창업기업 세액공제 상시화 방안 추진
고용창출 창업기업 세액공제 상시화 방안 추진
  • NTN
  • 승인 2005.11.1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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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향상 시설투자 세액공제 오는 2008년까지로 일몰연장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제출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한시적인 세액감면을 상시화하는 방안이 추진중이다.

이는 정부에서 각종 조세감면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과 반대로 일몰을 재연장 또는 상시화하는 내용들이어서 올 조세관련 법안 처리가 해를 넘겨 통과되는 등 난항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은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상시화하는 등 조세감면 규정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생산성향상 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시한을 종전 2006년 12월31일에서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환경·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시한을 종전 2006년 12월 31일에서 2008년 12월31일까지로 각각 연장키로 했다.

또한 종전 2004년 12월31일(실제 시행령에 의해 2005년 12월31일)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한 공제율을 15%로 하던 것을 2008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한시적인 세액감면을 상시화하고, 해당 기업에 대한 결손금 이월공제기간을 종전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해 생산성향상 시설투자, 환경·안전설비 투자, 임시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경우 중복지원을 허용키로 했다.

이와 관련 안 의원은 “경영안정을 위해 아직까지 다양한 형태의 세제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이에 기업의 설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함”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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