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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납세의무’ 포괄적용 개선책 없나
‘2차 납세의무’ 포괄적용 개선책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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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11.11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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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요건· 확정절차 규정없이 무차별 지정

과세당국, "입증없이 의무지정 문제있다" 공감
선량한 명의주주 불이익 처분 많아 구제해야

최근 과세당국은 납세의무의 확장과 세법적용상 실질과세 원칙을 구현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 주의’에 어긋남이 없다고 해도 과점주주 또는 특수 관계자라는 이유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에 공감, 관련 법규를 손질해야한다는 의견에 합치하고 있다.

지난 달 말 기획재정부세제실에서 있은 예규심의위원회서도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포괄적 과세적용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가 발생 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과제를 놓고 심도 있게 논의 한 것으로 알려 졌다.

현재 국세청은 제2차 납세의무는 포괄적이다 못해 무차별적 적용을 하고 있다.
비상장법인 기업에만 적용하는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가 체납했을 경우 재산으로도 체납정리를 못하게 되면 고지된 세금의 전액 또는 정리 부족분을 대신 납부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등이다.

문제는 국세기본법(2조11호, 38조 이하)은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그 성립요건과 적용법위를 정하고 있는 것 외에는 성립이나 확정의 절차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과세당국은 고지 전 주된 납세의무자와 과점주주와의 관계, 제2차 납세의무자가 실질적 경영자 인지, 경영권을 행사 했는지, 회사의 이익배분 및 근무를 하며 과점주주에 상응한 급여를 받았는지, 반대로 ‘바지 사장’인지, 무늬만 과점주주(명의주주)인지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무한과세책임을 지우고 있다.

최근 법원판례의 동향은 선량한 제2차 납세의무자의 억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과세당국과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해 공평하게 입증책임을 묻고 있다.
법원은 과세당국에 고지 전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요건을 입증해야하는 의무, 즉 과점주주인 사실 및 특수관계의 존재입증을 요구하고 있다. 반대로 제2차 납세의무자는 ‘명의 주주’라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주문해 억울함을 가리고 있다.

이같은 판시사항이 성립요건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과세당국은 세법적용의 원칙과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과세 전 제2차 납세의무 성립요건 입증을 고려하지 않고 여전히 포괄적 과세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세체납액은 20조6600억원(올7월말기준)에 이르며, 체납액 중 상당액이 제2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분으로 체납세 증가요인이 되고 있다.

김성호 세무사(세무법인 하나 경영컨설팅 팀장)는 “법적논리로 따지면 과세당국의 포괄적 과세적용이 잘 못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제2차 납세의무자가 실질지배 경영자인지, 특수관계자 인지의 정도는 고지 전 간단하게 가릴 수 있다고 본다. 기본적인 심사 없이 무차별적인 과세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며, “경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위해 희생하고 최선을 다한 선량한 경영인을 보호하지는 못할망정 2차 납세의무까지 짐을 지우는 것은 이중 처벌을 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행세법상의 모순도 언급했다. 예를 들어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납세의무 성립일’은 12월31일이다.
A라는 경영주가 회사를 6월경에 B라는 사람에게 양도하면서 A씨가 회사 부동산 등 법인재산 상당수를 처분한 경우 실제소득은 A에게 발생되어 과세역시 A에게 되어야 하는데 납세의무 성립일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음해 양수인 B에게 과세되는 경우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정의와는 달리 B에게 과세 된다면 조세법률주의 논리에 합치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 제2차 납세의무는 누가 되냐 하는지 정확한 규정이 없다.

또 ‘법인세 결손금 소급공제’도 아이러니 하다. 직전년도 이익이 나고 당해 결손이 났을 경우에만 전년도 납부세액을 환급 받는다. 그러나 이 회사가 3년 뒤에 부도가 났을 경우 법인세 소급공제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런 경우에도 선량한 2차 납세의무자는 낭패를 당하게 돼 있다.

최근 조세불복사건에서 법원의 결정은 “국세기본법 제39조제1항 제2호 가목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자라는 형식적인 기준에만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며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라도 당해 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가 아닌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고 과점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납세자보호단체 관계자는 “제2차 납세의무 무차별 부여로 인해 조세불복사건이 급증하고 과세당국의 패소율도 70%수준에 달해 체납세증가율도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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