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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회 신임 관세청장의 ‘밀도 있는 15일’
김낙회 신임 관세청장의 ‘밀도 있는 15일’
  • 김현정
  • 승인 2014.08.1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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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집행·사법 두루 역임…‘공무 통섭자’
김낙회 관세청장

의자에 엉덩이 붙일 겨를도 없었다!’

‘입법 단계에서 이미 집행까지…’

“작지만 강한 조직 관세청, 매력 ‘물씬’”

김 신임 청장은 당장 이달말부터 예정된 분리 국정감사로 ‘눈 코 뜰 새’없아 바쁘다. 각 국, 실의 국·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느라 정신없이 바빴던 김 신임 청장을 지난 11일 <국세신문>이 대전정부종합청사에 위치한 관세청 청장실에서 잠시 만나 보았다. 김 신임 청장과 짧게 ‘티 타임’을 가지며 나눴던 내용을 실어 본다.

자신이 기획해서 제정한 법의 시행시기에 맞춰 집행까지 담당하는 실무자가 우리사회에 얼마나 될까? 모르긴 몰라도, 그 비율이 많지 않을 것이다. 공직자의 경우는 더더욱 그렇다. 특히, 우리와 같이 입법, 집행, 사법 3권 분립의 형태로 정부가 운영되는 나라에서는 공직자들이 담당하는 업무의 전문성이 높고 구분도 비교적 명확하다. 어느 선을 넘어서면 담당부서의 성격이 달라지는 업무를 연장선상에서 맡는 경우는 확률적으로 더더욱 희박하다.

김낙회 관세청장처럼 자신이 법을 만들고 시행시기에 맞춰 집행까지 하는 경우는 공직사회를 통틀어도 흔치 않은 경우라 할 수 있다. 김 청장은 지난 달 28일 관세청장으로 임명되기 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약 1년 4개월 정도 역임했다. 기획재정부도, 관세청도 행정부로서 집행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이란 큰 줄기는 같다. 하지만 기재부 세제실의 경우 세법개정안 등을 심사, 연구하고, 제·개정안을 마련하는 부서로 그 업무 성격은 입법부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입법부적인 업무의 ‘머리’ 역할을 담당했던 김 청장이 시간차를 두지 않고 곧바로 관세청장으로 부임한 것은 업무의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재부 세제실장이 관세청으로 자리를 옮기는 경우는 이전에도 있었다. 세제실장, 관세청장, 국세청장, 구 행정자치부 장관을 거치면서 지방세, 내국세, 국세, 관세를 모두 담당해 ‘세금 그랜드 슬램’이라 불리는 이용섭 전 의원이 그 대표적인 케이스다.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사법부 성격의 업무를 맡는 국무총리 산하 조세심판원장을 지내는 경우도 종종 눈에 띈다. 때문에 인사철마다 세제실장 임용을 두고 조세심판원장과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 등이 물망에 오르며 경합을 벌인다.

김 청장도 지난 2013년 4월 세제실장 자리를 두고 김형돈 현 조세심판원장(당시 조세정책관)과 경합을 벌이기도 했다. 김 청장의 전임인 백운찬 전 관세청장도 기재부세제실장과 조세심판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이렇다 보니 관세청 내부에선 잔뼈가 굵은 내부 인물 대신 타 부처 인물이 조직의 수장으로 ‘내리 꽂히는 인사’에 마냥 좋을 수만은 없는게 사실이다.

조직에 일생 충성을 다한 자가 수장이 되는 것을 보면서 조직에 대한 애정과 희망을 품게 되는 게 ‘인지상정’인데, 조직에 청춘을 바친 평공무원이 일명 ‘로얄 로드’를 거친 ‘그들만의 인사 단행’을 보는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터. 이런 저간의 사정에다 정부 개각이 ‘세월호 참사’와 맞물려 마냥 웃을 수만은 없었던 김 신임 청장도 경위야 어떻든 조직의 수장으로 보름 남짓 임무를 수행하면서 빠르게 조직을 안정시키고 있는 모습이다.

조세심판원원장과 기획재정부세제실 실장, 관세청장을 모두 거친 김 청장에 대해서도 평가를 달리 해보면 입법·집행·사법을 모두 경험한 그야말로 ‘공무 통섭자’라 할 수 있다. 큰 틀에서 보면 국가 공무의 중요 업무를 담당한 국가의 주요 자산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으로 예년과 다르게 이례적으로 큰 이슈를 몰고 온 기획재정부의 2013 세법개정안도 김 전 청장이 세제실장을 맡던 시절에 나온 법안이다. 지난 6일 기재부에서 발표한 ‘2014 세법개정안’ 중 해외여행자의 면세 한도를 현행 미화 400달러에서 미화 600달러로 올린 안도 김 청장이 세제실장 시절에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면세한도 제품 소지자의 자진 신고에 30% 세액감면이라는 인센티브를 마련해 행정편의를 제고한 것도 김 청장의 ‘머리’에서 나왔다. 현행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선 자진 신고를 해도 품목에 따라 20∼55% 세율의 세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여행자가 자진 신고를 하면 내야 할 세금이 기존 세액의 70%까지 줄어든다.

예를 들어 200만원 짜리 핸드백을 해외에서 구입해 자진신고 하면 세금이 40만원(200만원×0.2)에서 28만원(20만원×0.2×0.7)으로 줄어든다. 김 청장은 자신이 만든 법안의 실행까지 담당하게 된 것. 실행을 앞두고 10월경부터 관세청은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 청장은 “정부 어느 부처나 인력이 부족한 것은 뭐 이제는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지만, 관세청은 더더욱 그렇다”며 “공항에서 일하는 관세청 인력들은 연중무휴로 일하기 때문에 업무강도가 세다.

행정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 하는 것은 시행자들의 자발적 참여다. 여행객들의 자진 신고와 자진 납부를 유도해 내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 하고, 부족한 행정력을 보완하고, 세수 부족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자와 만나 잠시 차를 마시는 동안에도 업무보고를 기다리는 국, 과장들로 청장실은 문전성시를 이뤘다.

올해부터 처음 실시되는 분리 국정감사로 인해 국정감사 일정이 당장 보름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김 청장은 “열심히 공부 중”이라며 우스갯소리를 건넸다. 그러면서도 “관세청은 작지만 아주 우수한 조직이다. 작년 감사원과 정부의 정부기관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며 “그게 한 해, 두 해로 끝난 게 아니고 늘 우수 평가 기관으로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랬기 때문에 관세청장 부임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웃음 섞인 엄살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관세청이라는 조직이 아주 매력 있는 조직”이라고 관세청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드러냈다. 함께 수행하던 김 정 대변인도 “국회에서 의원님들 말씀 열심히 듣고, (혼날 일 있으면) 열심히 혼나야죠 뭐…”라며 농담 삼아 건넸다. 관세청으로 자리를 옮기자마자 의자에 엉덩이를 붙일 겨를도 없이, 김 청장은 ‘살인적인’ 일정을 보냈다. 앞으로 추석까지는 지난 스케줄보다 더한 스케줄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 와중에도 지난 10일, 김 청장은 대전시에 위치한 노인복지관을 찾아 여름철 혹한기를 맞아, 복지관 노인들에게 삼계탕을 대접했다. 김 청장이 직접 옷소매를 걷어붙이고 ‘서빙’을 도왔다. 힘들지 않았냐는 물음에 김 청장은 “좀 잘해서 도움이 됐어야 하는데, 괜히 거슬리기나 한 것은 아닌가 모르겠다”라며 “관내 어르신들을 앞으로도 자주 찾아뵈려고 마음은 먹고 있다”고 사람 좋은 웃음을 웃어 보였다.

교황 방한과 2014 인천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항만과 공항의 감시·강화에 특별히 집중하고 있다.
지난 11일 성남 서울공항의 통관 감시 현장을 직접 시찰하기도 했다. 더운 여름 누구보다 열심히 현장을 뛰어 다니며 ‘이열치열’을 실천하느라 다소간 살이 내려 얼굴이 핼쑥해진 김 청장의 미소가 청장직을 수행한 지난 보름의 시간이 얼마나 밀도 깊었는지를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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