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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시장조성자 9월부터 혜택 대폭 강화
파생상품 시장조성자 9월부터 혜택 대폭 강화
  • 日刊 NTN
  • 승인 2014.08.19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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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수수료 환급하고 증권거래세도 면제

다음달부터 파생상품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시장조성자들은 연계상품 거래소 수수료를 되돌려받고 증권거래세를 면제받는 혜택을 차례대로 누리게 된다.

19일 금융투자업계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9월부터 시장조성자를 맡는 거래소 회원 증권사나 선물회사들에 대해 연계상품 거래 시 납부한 거래소 수수료를 일부 되돌려주는 혜택이 제공된다.

시장조성자는 '사자'와 '팔자', 즉 매수·매도 호가가 부족한 파생상품시장에 호가를 공급함으로써 유동성을 늘리고 거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회원사가 개별종목·섹터지수·변동성지수선물 등의 시장조성자를 맡으면, 그에 대한 인센티브로 코스피200지수선물 등 시장조성상품과 상관성이 큰 연계상품을 자기 매매할 때 거래소에 납부한 거래소 수수료의 일부를 돌려받게 된다.

이 같은 연계상품 거래소 수수료 환급 혜택을 시장조성자는 오는 9월부터 내년 1월 세법개정안 시행 전까지 누릴 수 있다.

내년에 세법개정안이 시행되면 시장조성자는 헤지 목적으로 주식을 매도한 것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면제받게 된다.

통상적으로 시장조성자는 파생상품시장에 매수 호가를 제공할 때 이에 따른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기초자산인 현물주식을 매도한다.

지금까지는 시장조성자가 헤지를 위해 주식을 매도하는 것에 대해서도 증권거래세(0.3%)가 부과됐다. 이에 증권거래세 부과에 따른 헤지 비용은 시장조성자가 적극적으로 매수·매도 호가를 공급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현재 금융당국이 논의 중인 증권거래세 감면 범위는 시장조성자의 헤지 거래량(헤지를 위해 현물주식을 매도할 때 거래대금)의 100∼103% 수준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거래소는 시장조성상품 거래에서 발생한 수수료 수입을 시장조성 실적에 따라 시장조성자에 일부 환급함으로써 수입을 나누는 인센티브도 다음 달부터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시장조성자에 대한 각종 수수료·세금 혜택을 확대한다는 소식에 금융투자업계도 최근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거래소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주식선물 시장조성자 신청을 받은 결과 모두 15개사가 몰려들었다. 애초 거래소는 4개사를 시장조성자로 선발할 예정이었으나 그 이상을 뽑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증권사에서 파생영업을 담당하는 익명의 관계자는 "그동안 시장조성자는 증권거래세 만큼의 손실을 만회하고자 매수·매도 호가를 소극적으로 낼 수 밖에 없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돼 헤지 비용이 없어지면 시장조성자가 좀 더 다양한 매수·매도 호가를 낼 수 있고, 이는 유동성 확대로 이어져 거래량이 늘어날 수 있다고 본다"고 기대했다.

거래소는 이번에 선정한 회원사에 앞으로 1년 동안 시장조성자 자격을 보장하되, 그 이후에는 인센티브와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만큼 3개월 단위로 시장조성 실적을 평가해 계약 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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