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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政칼럼] SGATAR의 추억과 빅 브라더
[稅政칼럼] SGATAR의 추억과 빅 브라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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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11.26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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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鎭雄本紙 論說委員
   
 
 
음주운전 단속의 시초는 아무래도 자동차의 메카인 미국에서 찾아야 할 것 같다. 기록에 따르면 자동차가 출현한지 20년이 지난 후 뉴욕에서 1910년부터 단속이 시작되었으며 혈중농도측정방식을 도입한 것은 1939년 인디애나서의 일이다. 당시에는 혈중농도가 0.15였는데 이는 현재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기준이 되고 있는 0.08의 두 배가 되는 관대한 수준이다. 현대적인 호흡측정기는 1954년에 인디애나대학의 Robert Borkenstein 교수가 창안하였다.

음주운전은 위법 이전에 부도덕한 일이다. 자신만이 아니라 가족에게 불행을 안기고 나아가 무고한 타인을 희생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음주운전자들이 그다지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것 같다.

우리는 음주단속의 필요성에 동의한다. 그래서 도로를 막고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일괄검문을 하곤 하여도 기꺼이 응하며, 이 사람 저 사람이 입에 댄 음주측정기를 내 입에 들이미는 경찰의 손을 거부하지 않는다.

이 장면을 경험한 외국인의 이야기는 흥미롭다. 자신도 그 필요성은 인정하나 한국의 단속방법은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길을 막아 놓고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일일이 음주측정기를 들이대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유는 첫째, 일반시민 전체를 우범자 취급하는 것이 그러하고, 둘째, 그런 일을 일상적으로 행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음주를 하였다고 볼 만한 ‘합리적 추정’을 결여하여 과도한 행정행위가 된다는 것이다. 합리적 추정 없이 시민들의 평상적인 사생활과 시민권을 침해할 수 있는 행정행위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자국에서는 차선을 넘어서 지그재그로 운행하는 차량, 급정거, 급발진 차량 등 ‘징후’를 보이는 운전자들을 상대로 선별적으로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식으로 음주단속을 하면 자국에서는 즉각 시민권 침해소송이 줄을 이을 것이라며 이미 그런 일들을 경험하였기에 음주단속은 특별한 음주 징후를 보이는 차량에 한하여 선별적으로 실시하여 시민들의 사생활을 최대한 존중하고 있다고 한다.

단지 밤이라 하여 모든 사람이 술을 먹었을 것이라고 ‘예단’하고, 객관적으로 특별한 징후가 없는 차량들을 무단히 세워서 술을 먹지 않았냐고 측정기를 입에 물리는 것은 시민의 사생활과 행복권을 상당히 침해하는 일이며 이런 행정행위를 시민이 수용하여 일반화된다면 궁극적으로 국가가 시민을 상대로 못 할 행정행위가 없게 되기 때문에 경계할 일이라고 부연하였다.

그러고 보니 한국의 주민등록제도가 외국 행정가들의 부러움을 산 추억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려면 1984년 9월에 한국이 주최한 SGATAR회의로 잠시 되돌아 가야 한다. SGATAR회의(The Study Group on Asian Tax Administration and Research)는 쉽게 말하자면 아시아 퍼시픽 국가간 국세청장 회의이다.

제1회 SGATAR 회의는 1971년, 당시로는 잘나가던 필리핀에서 시작되었다. 10년간 타국에서 대접만 받고 돌아오던 한국도 80년대 경제개발로 자신감이 붙자 1984년 제14차 SGATAR 회의를 서울에 초치하여 빚도 갚고, 나라 사정도 자랑하고 한국의 세정도 소개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당시 조중형 직세국장의 능통한 영어 사회로 국가간 행정경험을 공유하고, 피날레인 마지막 밤에는 당시 최고의 ‘지성가수’ 김상희씨를 초청하여 ‘대머리 총각’을 각국 대표들과 함께 들었는데 정부가 진행한 행사로서는 가히 파격적인 일이기도 하였다.

목하 일본에서는 소녀시대가 일본 여성팬들의 우상으로 자리잡았는데 일본여성들이 한국 여가수에 약한 것은 어쩌면 징크스인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그날 밤 김상희씨의 열창이 끝나기 무섭게 일본대표 부인이 참지(?) 못하고 플로어에 달려 나와 예정에 없는 댄스를 추기 시작했으니 말이다.(생각해 보시라. 물경 30여년 전에 남성판인 동양의 국제 컨퍼런스에서 여성이 독야청청 춤 실력을 자랑하러 나섰으니 말이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당시 외국의 대표단이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제도에 대하여 감탄을 하였다. 전국민에게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모든 소득과 재산을 그 일련번호로 관리할 수 있는 한국의 행정시스템을 행정가 입장에서 부러워하였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방식이 시민들의 반대로 도입이 될 수가 없어서 아쉬워하였다. 국가가 빅 브라더가 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었다. 시민을 상대로 코드번호를 부여하고 정부가 이를 물샐 틈 없이 감시하는 것을 국민이 원치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은 늘 정부가 개인에게서 얼마간 떨어져서 시민의 사적 공간과 권리를 더 이상 침해하고 들어오지 않기를 바라는 의식이 강한 탓이라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한국의 TIS(국세청이 보유한 강력한 전산 데이터 시스템)는 외국 행정가들에게는 꿈의 시스템일 수 밖에 없다. 전산망을 서로 연결하면 주민번호로 하나로 개개인의 소득의 규모, 재산 보유현황, 해외여행 실적, 예금, 주식, 금융거래내역, 물품 구입 내역, 다니는 음식점 등 소소한 취향까지도 모두 수집 가능한 상태이다. 심지어 교통카드 실적을 추적하면 어느 날 어느 역에서 승차하여 어느 역에서 하차하였는지 행선지 파악까지도 가능하다.

우리는 개인정보를 담은 이런 전산망의 활용 및 관리에 대하여 많은 주의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대체로 한국인은 충효사상을 지닌 유교문화에 익숙하기 때문에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하여 서구인들처럼 경계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따라서 시민들이 관대할수록 정부는 보다 더 정보관리와 행정행위에 절제를 가져야 마땅하다.

예를 들면 상속세 신고가 들어가면 정부는 조사를 하면서 다양한 전산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심지어 상속세 미달자의 신고내용조차도 매우 세세하게 점검이 되고 있다. 이 때 많은 정보를 보유한 세무당국이 과도한 조사가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상속인은 물론 상속인 전원의 재산과 소득 및 금융정보를 펼쳐놓고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시효기간인 과거 10년간의 내용에 대하여 일일이 물으면 그에 대하여 대답해 줄 수 있는 납세자는 대한민국에는 거의 없을 것이다.

금융거래를 한 당사자는 정작 작고하여 없는데 고인의 통장 입출금 내역을 과도하게 소명하라고 요구하거나, 출금된 돈의 수령자인 상대방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타인이고 금융거래사실을 확인하여 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자수수가 없었다는 이유로 그 출금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겠다면 관대한 한국의 납세자들도 수인(受忍)한계를 넘게 된다.

과연 우리 행정당국은 그리하지 않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까 자문해보면서 소명요구 범위나 합리적 추정 범위를 시급히 수립하여 구성원들이 절제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예시적인 사무처리통제절차를 도입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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