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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협력비용, 징세비용의 7.2배 달한다"
"납세협력비용, 징세비용의 7.2배 달한다"
  • 日刊 NTN
  • 승인 2014.08.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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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의원, “징세비 낮은 것은 ‘자납세수’ 영향으로 납세자에 징세비 전가”

납세협력비용이 징세비용의 7.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징세비를 납세자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징수세액 100원당 징세비용'이 지난해를 기준으로 0.72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10년 전의 , 0.86원에 비해서는 점점 낮아지고 있으며, 선진국과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효율성을 보이고 있다.

2011년 기준으로 일본의 경우 1.75원으로 우리나라(0.76원)의 2배가 넘고, 독일과 프랑스가 각각 1.40원과 1.20원 수준이며 스페인 0.86원, 영국 0.83원으로 미국 0.62원을 제외하면 최저수준이다.

지난해 국세청이 거둔 내국세액은 총 190조2353억원으로 정무직과 별정직, 기능직을 제외하고 1만8815명이 징세비로 1조3657억원을 지출한 것이다. 이를 1명 단위로 환산하면 1인당 징세액은 101억1100만원, 1인당 징세비는 7300만원이다.

박명재 의원은 “징세효율성을 높여가는 세무당국의 노력을 높이 산다”고 밝혔다. 그러나 “징세효율성이 높은 것은 국세청 세수의 대부분이 소득세·법인세·간접세 등 신고납세제도로 운용되는 ‘자납세수’가 대부분인 이유가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납세자가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경제적·시간적인 제반 비용인 '납세협력비용'은 2011년 국세청 조사에서 세수 1천원당 55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를 100원당으로 환산하면 5.5원으로 세무당국의 징세비용(11년기준, 0.76원)보다 납세자들의 비용부담이 7.2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낮은 징세비용이 납세자들의 부담인 납세협력비용으로 전가된 때문은 아닌지 충분하고 다각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이라면서 “국세청이 올해 초 납세협력비용을 15% 감축하기로 하고, 11년 기준 세금 1000원당 55원에서 16년까지 47원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한바 있는 만큼 납세협력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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