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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사적연금 활성화대책 주요 내용]
[정부 발표 사적연금 활성화대책 주요 내용]
  • 日刊 NTN
  • 승인 2014.08.2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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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기업·근로자에 세제혜택·재정지원통해 노후소득 보장체계 강화

 정부가 27일 내놓은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은 연금과 관련한 법·제도·금융·세제 등을 아우르고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의 역할을 확대,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퇴직연금 도입·가입 확대 유도…각종 인센티브
정부는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 확대를 유도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동시에 세제혜택·재정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우선 현재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나뉘어 있는 퇴직급여제도를 점차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도록 한다.

2016년 300인 이상, 2017년 100∼300인, 2018년 30∼100인, 2019년 10∼30인, 2022년 1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기업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기존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유지는 허용하고 제도전환 이후 적립분부터 적용한다.

신설 사업장이 설립 1년 내에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벌칙규정을 신설한다.

또 30인 이하의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를 내년 7월에 도입한다.

이 제도에 가입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3년 한시로 재정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는 월소득 140만원 미만의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 부담금의 10%, 사업주가 부담하는 운용수수료(적립금의 0.4%)의 50%를 지원한다.

정부는 근로자들에게도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근로자의 추가 납입도 확대한다.

근속기간 1년 미만의 임시직 근로자도 일정기간 이상 근무시 퇴직급여 가입대상에 포함시키고, 근로자의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한 300만원의 세액공제 한도를 신설한다.

또, 내년 1월 이후 퇴직연금 가입분부터는 12%를 세액 공제한다.'

◇자산운용 규제 완화…네거티브 규제 전환
운용 측면에서는 퇴직연금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본적으로 자산운용 규제 중 위험자산 보유 한도만 남겨두고 주식과 예·적금 등 개별자산 보유한도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총 위험자산 보유한도는 확정급여형(DB)과 같이 70%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위험도가 큰 일부 운용방법에 대해 예외적으로 투자를 금지·제한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방식도 전환하기로 했다. 단, 파생상품에는 투자할 수 없고 실물자산 투자는 펀드로만 가능하다.

현행 50%인 퇴직연금 사업자의 자사 상품 비중은 올해말까지 30%, 내년 7월까지는 0%로 만들기로 했다.

근로자의 퇴직연금 참여 확대 차원에서 기존의 계약형 외에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도 2016년 7월에 도입하기로 했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사외에 기금을 설립하고,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에 신탁하는 제도다. 노·사·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금운용위원회가 퇴직연금의 운용 방향과 자산 배분을 결정한다.

단일 기업형 기금 형태로 도입해 대규모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계약형과 기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대기업들이 참여한다면 수조원 대의 개별기업 퇴직연금 기금이 나올 수 있다.

계약형 퇴직연금은 500인 이상 기업을 시작으로 투자위원회를 구성하고 투자원칙 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투자원칙보고서에는 자산운용체계와 목표수익률, 자산배분 등 내용이 담긴다.

개인연금 상품은 올해 말까지 다양화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의 운용상 재량이 커지는 위탁운용형 상품, 의료비를 자유롭게 뺄 수 있는 의료비 인출 상품, 사망보험금 선지급 상품 등이 가능해진다.'

◇소비자 보호 강화…연금 판매·운용·공시 등 단계별로
정부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도 강화한다.

연금 판매에서 운용, 공시까지 단계별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우선 판매단계에서는 퇴직연금 투자 권유 준칙을 도입해 가입자 위험성향 진단, 생애주기별 자산배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운용단계에서는 수익률이 사전에 정한 일정구간에서 벗어나면 즉시 가입자에게 통보하고, 투자한도 대비 위험자산 보유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사전 고지하도록 한다.

또, 사업자별 중장기 누적수익률 공시를 의무화하고 공시범위도 세분화한다. 내년부터는 연금저축 종합포털을 통해 퇴직연금·개인연금 공시정보를 동시에 조회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기업파산 등에 따른 근로자 수급권 침해를 막기 위해 현재 70% 수준인 확정급여형(DB) 사외적립비율을 2018∼2019년 90%, 2020년 이후 100%로 올린다.

또 일반 금융상품과 구분해 확정기여형(DC)·개인퇴직계좌(IRP)에 대한 예금자 보호한도를 별도로 적용한다.

현재는 예금 등 일반 금융상품과 퇴직연금을 합해서 금융기관별로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하지만, 내년 상반기 중 DC형·IRP 적립금에 대해 추가로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한다.

아울러 정부는 사적연금의 장기보유를 유도하고자 감독당국, 금융협회, 업계 등과의 협의를 통해 개인연금을 장기간 유지하는 가입자에게 운용수수료를 할인하는 방안을 내년 중 마련해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퇴직연금 자산을 활용한 담보대출 활성화 방안도 내놓는다. 금융사들이 올해 안에 연금담보 대출상품을 개발하도록 하고 퇴직연금의 담보대출 가능 사유도 확대한다.

개인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연금계좌 인출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을 완화한다.

현재는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해지하거나 일시금 수령시 12%를 분리과세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3∼5%를 분리과세한다.

정부는 근로자들이 퇴직금 일시 수령 대신 연금 수령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과세체계도 개편한다. 내년 이후 연금 수령시의 세액을 일시금 수령시의 70%로 할 계획이다.

퇴직소득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해 고액 퇴직자에 대해서는 일시금 수령시 세금부담이 증가하도록 한다.

2016년 이후 퇴직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세금부담을 차등공제해 총급여 2억원인 퇴직자의 경우 퇴직금의 일시금 수령시 현재 4.0% 수준인 실효세율이 8.1%로 증가한다.'

◇연금 조정기능 협의회 구성…국민 대상 교육도 강화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인프라 방안도 마련됐다.

기재부 주관으로 오는 10월 관계부처·민간연구기관 관계자, 연금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금정책협의회를 구성한다. 협의회는 연금정책의 방향과 연금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조정기능을 맡게 된다.

정부는 보험업법·자본시장법 등에 나누어져 있는 개인연금 관련 규정을 통합한 법안을 마련해서 내년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 국민이 노후준비의 필요성을 깨닫고 체계적으로 노후를 설계할 수 있도록 교육·컨설팅도 강화한다.

금융사로부터 독립돼 개인퇴직계좌(IRP)·개인연금계좌 등에 대해 국민이 자문할 수 있는 투자자문업도 도입한다.

아울러, 평균수명 증가에 따른 연금사업자의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퇴직연금사업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장수채권' 발행방안 등을 내년 중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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